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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가구 당 최대 19만원 지원 받는 에너지 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

by zhdEmf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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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강 최대 19만 원까지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중 대표적인 바우처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본인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21부터 신청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최대 19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

                   인 또는 세대원.

 

2.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가구원들이 중복으로 있어도 함께 거주 시 가구당 지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지원 금액>

         구분       1등급 (1인가족)      2등급(2인가족)     3등급(3인가족)    4등급(4인이상가족)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지원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21일~ 12월 31일까지 접수   

2.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③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인(가족,친족)이 가능하며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자동 신청되어 따로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가구원수, 이사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21년 신규 신청을 다시 하셔야합니다.

3. 사용 기간 : 아래 표 참고.

      구 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 후 주소나 연락처, 가구 구성원수 등 주요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정보 변경도 가능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변경 : 2021년 6월 28일까지 변경 가능.

   -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변경 : 2022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  

4. 대상자 선정

        신청 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한다면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되고 주택용 연료만 지원 가능

   (그 외 차량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으로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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