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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by zhdEmf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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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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