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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천 만원 긴급 대출 7월 5일부터 시작된다.

by zhdEmf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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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긴급대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인 1.5%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며 대추 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대출 초기 6개월 동안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이자 납입을 올해 말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요 >

 

1. 자금목적 : 코로나 19로 인하 경영의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2. 지원 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의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신청 가능 자격
1개 대표기업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가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대표자 1인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신청

 

 

4. 융자 조건

대출 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 상환 유예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6개월 , 1~6회 차) 종료 후 6개월간 유예 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 7회 차~12회 차)하여 납입.


5. 자금 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6. 접수 기간 : 21년 7월 5일 (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 (7월 5일~9일)만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전 9시~ 밤 12시 접수)

 

 

※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7월5일(월) 7월6일(화) 7월7일(수) 7월8일(목) 7월9일(금)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1주간만 5부제 운영 후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6. 신청 및 약정 방식

①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으로 진행됩니다.

 

②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센터로 방문해서 약정해야 합니다 (대면 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버팀몰플러스전담콜센터 1811-7500

 

 

 

 

 

 

< 대출제한 대상>

 

- 대출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또는 법인의 공통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대출 제한 기준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또는 체납처분유예, 압류매각유예인 경우 대출 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간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4. 휴 /폐업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 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 및 약정 절차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에서 신청
2 홈페이지 방문 → 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 배너 클릭
3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 제공 활용동의
(온라인체크 또는 업로드 방식)
4 지원대상 확인
- 회원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연계로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이상) 지원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744이하에 해당여부 확인 (해당 없을 시 대상 아님 안내)
5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6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7 별로 서류제출없음
(전자약정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봅 준비 필요)
서류제출
- (공동)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법인 등기사할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8 신청 완료
9 지역센터 대출 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안내)
지역센터 대출 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 협의 후 센터 방문)
10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특약: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센터 방문, 대면으로 대출약정체결 및 승인
(특약: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11 대출 실행

※ 공단은 대출 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및 약정 관련 서류>

 

1. 구비서류

구분 NO 구비서류 신청자준비여부 비고
1 개인사업자
서류
1 실명확인증표 X(전자서명) -
2 사업자등록증명 X 자체확인
3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X
4 상시근로자 수 확인 X
2 법인사업자
서류
1 실명확인증표 O  
2 사업자등록증명 X 자체확인
3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X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5 법인인감증명서 O  
6 상시근로자 수 확인 X 자체확인

※ (자체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만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 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 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2. 대출신청 서류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개수
실명확인 (개인사업자, 법인(공동)대표이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여권
택 1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 택 1부
상시 근로자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병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욕조회(고용,산재),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택 1부
(1개월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이내)
세금납부증빙 (개인사업자, 법인(공동)대표이사)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이내)
추가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법인대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검토사항 :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각 1부

 

 

3.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 대출 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류 서류명 개수
대출약정
관련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출근계좌(온라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자동이체 출금가능은행 : 신한, 하나, 경남, 기업, 대구, 국민, 우리, 농협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지참
각 1부

 

 

 

 

 

 

< 신청 서류 다운로드>

- 아래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신 후 업로드하시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docx
0.02MB
기업(신용)정보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조회&middot;활용 동의서.docx
0.03MB
개인(신용)정보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조회&middot;활용 동의서.docx
0.03MB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대면영).docx
0.02MB

 

 

 

< 기타 관련 사항 >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별 연락처 및 주소 알아보기

 

 

저신용 소상공인 체크 리스트 확인하기

 

 

위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7월 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1.5%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는 첫 주 7월 5일~7월 9일까지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을 받고 7월 10일부터는 생년월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상공인 진흥 공당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약정은 센터로 직접 방문해 대면 체결을 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2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저신용이지만 신용불량, 세금 체납 등은 신청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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