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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예 | 아니오 |
1.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과 무관한 대출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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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까?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 이하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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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업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 이상 수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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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기준 대표자(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입니까?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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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까? | □ | □ |
6.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습니까? | □ | □ |
7.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까? | □ | □ |
8.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없습니까? | □ | □ |
9. 현재 신청기업을 정상 영업중입니까? (휴·폐업 아님) | □ | □ |
10.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 | □ |
-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 전액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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