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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by zhdEmf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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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아니오
1.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 향응 요구)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사칭)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제3자 부당개입과 무관한 대출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까?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 이하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3. 신청업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 이상 수혜업체
4. 신청일기준 대표자(이사)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입니까?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5.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까?
6.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습니까?
7.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까?
8.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없습니까?
9. 현재 신청기업을 정상 영업중입니까? (·폐업 아님)
10.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모두 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 전액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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