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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by zhdEmf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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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5차 재난 지원금인 희망 회복 자금이 어제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또 1차 대상이 아닌 다른 소상공인들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 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회복 자금을  8월 17일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틀동안은 사업자 뒷자리의번호가 홀수와 짝수를 구분 지어 신청을 받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홀/짝수 상관없이 신청 대상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어제 날짜인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고, 2차 신청은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1차와 2차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유형과 지원금액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1.  공통 지원 요건 

①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2.  지급 금액

구 분 금액 (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

 

1. 1차 신속지원

 

-1차 신속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과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 20% 미만의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① 신청 기간 : 2021년 8월 17일 ~

 

② 신청 대상 : 버팀목자금 기수급자 중 희망회 자금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시 본인인증 필요합니다. (미리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서 준비해두세요,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2. 2차 신속지원

 

- 2차 지원 대상은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사업자,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아래 지원 기준 확대로 인한 지원대상,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2차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신청 기간 : 2021년 8월 30일 ~

 

② 신청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19上 - ‘21上, ⓑ’20上 - ‘21上, ⓒ’20上 - ‘20下, ⓓ‘19下-’20上, ⓔ‘20下-’21上 비교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3. 확인 지급

 

- 지급 대상이지만 1, 2차에 누락되어 지원 받지 못했거나, 개별 증빙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지급이 됩니다.

 

① 신청 기간 : 2021년 9월 말 예정

 

② 신청 대상 :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접수 신청 접수도 병행됩니다.

 

 

4. 이의 신청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기간 : ’21.11월말 예정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접수 신청 접수도 병행됩니다.

 

 

5. 유의사항

 

①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신청 및 문의 

- 신청은 기본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콜센터나 희망복지자금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 하시면 됩니다. 평일에만 운영하니 아래에서 시간 참고하셔서 운영시간에 문의하십시요.

 

①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급 규모>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누어집니다. 소기업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80억 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경우 개업시기별로 아래 표에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 고
2018년 이전 - 2019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
2019년 - 2019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
2020년 상반기 - 2020년 신고 매출액 환산액 또는
- 2020년 7월~ 2021년 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
2020년 신고매출액 없을경우(0원포함)
지원제외
2020년 하반기 - 개업 익월 ~ 2021년 6월 월별 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021년 상반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월 개업 
사업체는 소기업 규모인 것으로 추정

※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과세 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입니다.

 

 

-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비교 적용 항목
19년 연
20년 연
19년 상반
20년 상반
19년 상반
21년 상반
19년 하반
20년 상반
19년 하반
20년 하반
20년 상반
21년 하반
20년 상반
21년 상반
20년 하반
21년 상반
2018년 이전 O O O O O O O O
2019년 상반기 - - - O O O O O
2019년 하반기 - - - - - O O O
2020년
상반기
영업제한 조치 시행 전월까지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조치 기간이 포함된 월의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경영위기 2020년 5월 ~ 7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2020년 12월~ 2021년 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2020년 하반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2021년 상반기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합니다.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업종과 매출 10%~ 20%미만 감소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매출 20% 이상 감소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면직물 직조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기념푼,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직조업
기타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운수
(11개)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및 제작관리 대리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도 여객 운송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운영업
모 방적업 도시철도 운송업
기타 방적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 제조업 외항 여객 운송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방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시설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의복(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업장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②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4. 집합금지 업종 지급 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은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동안 시행된 집합금지에 해당되며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집니다.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적용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③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지원금액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5.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을 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영업 제한 적용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

 

③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지원금액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6.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금지와 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은 아래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② 업종의 업종의 매출감소율은 4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해당 단계와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합니다. 아래 표로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7.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 

 

① 다수 사업체 :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

②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9월말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8. 지원 제외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③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됩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제외된 상태라 원성이 자자한데요, 11월 말부터 지원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을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이의 신청서류는 이의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기면 된다고 하고 , 소진공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통보를 받은 사업자분들은 11월말 이의 신청을 통해 한번 더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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