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국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별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상황에 계속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기준 완화와 함께 다시 3개월이 연장되어 6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병, 양육, 간호), 기초수급 중지나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재산, 금융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긴급생계지원 중위소득75% 이하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2. 재산 기준
- 실거주 재산을 고려한 추가 공제가 되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재산지준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 |
3억 5000만원 | 2억 | 1억7000만원 |
3. 금융 재산 (예금, 주식, 적금 등)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존 적용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
한시적 완화 금융재산 기준 |
774만원 | 963만원 | 1천97만원 | 1천231만원 | 1천363만원 | 1천494만원 |
< 지원 금액>
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 금액 | 474,0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000원 | 1,496,700원 | 1,722,100원 |
2. 주거지원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6인 가구 | |
대도시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농어촌 | 183,400원 | 243,200원 | 320,300원 |
3. 그외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만원(4인 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임시처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450,500원이내 (4인 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 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 지원 |
초 : 221,600원 중 : 352,700원 고 :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
2회 ( 주거지원 대상은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동절기 (10~3월) : 9만8천원 /월 예산비 7(0만원), 정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4. 제외 대상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재직 요건이 2년 이내에서 3개월로 완화되었지만 생계 급여, 실업 급여(구직 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 금여 수급자는 실업 급여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 각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문의 :보건 복지 상담 국번없이 129
- 사이트 : http://www.129.go.kr/
★ 이 외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도 별도 시행 중입니다.
1) 서울형 긴급 복지
서울형 긴급 복지 | |
주요대상 -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고돗사 위험가구,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등 | |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30~100만원 |
주거비 및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사고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형 긴급 복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 주요 대상
-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
-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입원비 500만 원 이내로 지원
3) 인천 긴급 복지
㉠ 생계지원 : 123만 원 (4인 가구 기준)
㉡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 주거 지원 : 64만 원 (4인 가구 기준)
㉣ 수업료, 입학비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별도 재난 지원금 ★★
㉠ 교육 재난 지원금 : 10만 원
㉡ 예술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다자녀 가구 : 50만 원
㉢ 저소득 취약 계층 : 30만 원
㉣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보편 지급\
㉤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 13~15세 청소년 : 5~7만 원
- 16~18세 청소년 : 7~10만 원
- 용돈 수당 및 교통비 어린이 : 2~16만 원
- 고시원 - 50만 원
- 유치원, 복지시설, 결혼식장, 종교시설 - 100만 원
※ 5차 지원금 별도, 한시 생계 지원금 별도로 모두 1인당 10만 원 5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 한시 생계 지원 6월 4일 마감하니 서두르세요. (0) | 2021.05.29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무료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0) | 2021.05.29 |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폐지 (0) | 2021.05.22 |
코로나 19 피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농가당 30만원 지원 2차 신청 놓치지 마세요. (0) | 2021.05.18 |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수업 대상 학생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1 인당 10만원 희망 급식 바우처 지급 (0) | 2021.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