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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긴급 복지 지원제도 - 6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by zhdEmf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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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국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별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상황에 계속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기준 완화와 함께 다시 3개월이 연장되어 6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병, 양육, 간호), 기초수급 중지나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재산, 금융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긴급생계지원
중위소득75%
이하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2. 재산 기준

- 실거주 재산을 고려한 추가 공제가 되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재산지준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
3억 5000만원 2억 1억7000만원

 

3. 금융 재산 (예금, 주식, 적금 등)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존 적용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한시적 완화
금융재산 기준
774만원 963만원 1천97만원 1천231만원 1천363만원 1천494만원

 

< 지원 금액>

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74,0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000원 1,496,700원 1,722,100원

2. 주거지원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3. 그외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만원(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임시처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1,450,500원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 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 지원
초 : 221,600원
중 : 352,700원
고 :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2회
( 주거지원 대상은 4회
그밖의
지원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동절기 (10~3월) : 9만8천원 /월
예산비 7(0만원), 정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4. 제외 대상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재직 요건이 2년 이내에서 3개월로 완화되었지만 생계 급여, 실업 급여(구직 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 금여 수급자는 실업 급여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 각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문의 :보건 복지 상담 국번없이 129

- 사이트 : http://www.129.go.kr/

 

 

★ 이 외에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도 별도 시행 중입니다.

 

1) 서울형 긴급 복지

서울형 긴급 복지
주요대상 -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고돗사 위험가구,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등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30~100만원
주거비 및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사고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형 긴급 복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 주요 대상

-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

-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입원비 500만 원 이내로 지원

 

3) 인천 긴급 복지

㉠ 생계지원 : 123만 원 (4인 가구 기준)

㉡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 주거 지원 : 64만 원 (4인 가구 기준)

㉣ 수업료, 입학비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별도 재난 지원금 ★★ 

㉠ 교육 재난 지원금 : 10만 원

㉡ 예술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다자녀 가구 : 50만 원

㉢ 저소득 취약 계층 : 30만 원

㉣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보편 지급\

㉤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 13~15세 청소년 : 5~7만 원

- 16~18세 청소년 : 7~10만 원

- 용돈 수당 및 교통비 어린이 : 2~16만 원

- 고시원 - 50만 원

- 유치원, 복지시설, 결혼식장, 종교시설 - 100만 원

※ 5차 지원금 별도, 한시 생계 지원금 별도로 모두 1인당 10만 원 5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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