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1월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월~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 5천여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어 수급받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일치할 경우 부양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부모,자식) 가구가 고소득 (1억 원 초과), 고재산 (부동산 9억 초과) 기준이 초과되면 부양의무는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적게 버는 가족 중에서도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고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전혀 부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에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과 한부모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폐지하여 혜택을 주는 건 좋은 일임은 확실하네요.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 규모 ( 단위 : 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2. 신청 기간 : 2021년 1월~12월(연중)
3. 신청자 : 본인, 가족, 기타 관계인
4. 신청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 수습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신청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6. 문의 상담 : 거주지동 주민센터, 거주지 구청, 보건 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 부양 능력 | 부양의무자 가준 |
부양의무자 있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ㅇ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ㅇ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18% → (A+B) × 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 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 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 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부양능력
이상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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