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책 지원과 함께 대학생, 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인당 1억원으로 상향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2019년 5월에 출시되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2%대 금리로 보증금 7천만원이하,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년간 10.8만 청년들에게 총 5.5조 원이 지원되는 큰 수요가 있었습니다.
구 간 | ~1천만원 | 1천~3천만원 | 3천~4천만원 | 4천~5천만원 | 5천만원~ |
건 수 (%) | 40.8 | 24.4 | 15.7 | 10.7 | 8.5 |
직 종 | 직장재직 | 자영업 | 학생 | 취준생 등 |
건 수(%) | 59.5 | 5.3 | 8.2 | 27.0 |
청년 전세대출은 2.08%로 일반전세대출 2.63%보다 평균 0.55%가 저렴합니다. 대출자 중 35.2%는 학생 또는 취준생 등 무소득자라서 실질직 지원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7월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이 1인당 1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천명 ( 약 4천억 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는 2020년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면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이 자취방의 전세금을 만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9천만 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월세 보증금 500만/ 월 32만 원의 집을 얻어 생활을 했다면 매우 부담이 컸을 테지만 앞으로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매월 16만 원의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청년 전세 대출- 전세자금보증특례>
① 지원대상
구 분 | 내 역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중 한명이라도 연령과 무주택자 조건을충족하면 신청 가능 - 연소득 7천만원이하 (부부일 경우합산) |
지원 주택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은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경우 |
※ 예비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 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
※ 지원대상 제외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 무관계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7천만 원 → 7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③ 취급 기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 뱅크
< 청년 월세 -월세자금 보증>
① 지원대상
신청 대상 |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예비세대주포함)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
-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
※ 지원대상 제외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 무관계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보증 대상 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자금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③ 보증 주택 대상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③ 보증 한도
- 1,200만 원 (다만, 청년 전세자금 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 월세자금 보증 한도는 600만 원)
④ 보증 기한 : 13년 이내
-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 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⑤ 대출 실행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 대출 실행
⑥ 필요 서류
- 공사 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 확인서 등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 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⑦ 보증료
- 연 0.05% → 7월 1일부터 0.02%로 인하
※ 주의 사항
-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
이는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 전세대출/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입니다.
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 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② 전세대출 및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7월1일~) | ||
구 분 | 대 상 자 | 보증료 인하 |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
청년전월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 0.05%→0.02% |
전세대출보증 | 전세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 0.12~0.40%→0.06~0.20% |
전세반환보증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
0.07%→0.04% |
※ (단, 유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이번 발표된 제도들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5.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 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 원→7억 원) 확대는 3분기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무주택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상향되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기엔 조금 금액이 적은 제도라도 잘 살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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