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란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광복절부터 적용

by zhdEmf 2021. 6. 23.
반응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유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2일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오는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등을 통과해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대체 공휴일 적용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는데요, 기존 대체 공휴일은 명절, 어린이날만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 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8월 15일 광복절이 되는데요, 광복절이 일요일이니 다음날인 16일을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이번 대체 공휴일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당초 민주당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생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이 법률적 충돌 소지를 강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한 반면 ,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하며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대체 공휴일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대체공휴일까지 쉬면 일은 누가 하냐. 월급은 어떻게 주나."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근로자들은 "평일뿐 아니라 바쁜 날에는 주말에도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작은 곳에서 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서럽고 답답하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 보이며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습이 드러나며 따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법안통과가 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양극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