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2021년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이번 3차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예비 입주자이며 신청 자격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청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
- 신혼부부(7년이내)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이하 자녀) |
- 신혼부부(7년이내)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이하 자녀) - 혼인가구 |
1. 청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 공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살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치 예정인 지역도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수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3 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청약은 각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 지정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유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정확한 사실로 신청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에 계약한 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소득/자산 기준
순 위 | 소득 기준 | 자산기준 |
1~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비고 | ||
70% | 2,692,468 | 3,650,028 | 4,368,944 | 4,965,944 | 소득상한 | ||
90% | 3,290,794 | 5,616,468 | 6,384,785 | 6,654,282 | 배우자소득 有 | ||
- 1인 가구는 20%p, 2인가구 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 임대기간 및 조건
구 분 | 내 용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구분 | 수급자/지원대상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그 외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
임대조건 | 시준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료를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수 있음 - 전환한도 : 월 임대료의 최대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단, 월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 이율 : 연 6% - 계산 방법 : 임대 보증금 증액분 x 6%÷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수 있음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전환이율 : 연 2.5%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3.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Ⅱ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는 전세형으로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소득/자산 기준
순 위 | 소득 기준 | 자산기준 |
1~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자산기준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
ⓑ 임대기간 및 조건
구 분 | 내 용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
임대 조건 |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
구분 | -수급자/지원대상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초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시중 시세 80% |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료를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수 있음 - 전환한도 : 월 임대료의 최대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단, 월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 이율 : 연 6% - 계산 방법 : 임대 보증금 증액분 x 6%÷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수 있음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전환이율 : 연 2.5%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모집인원수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3 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청약은 각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 지정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유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정확한 사실로 신청합니다.
< 모집 일정 >
1.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2일(화) 10:00 ~10월 14일(목) 16:00 ( LH 청약센터)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1년 10월 18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서류 제출 : 10월 20일~ 10월 22일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자격 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 가구, 만 19세~39세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등
4.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 12월 1일
5. 계약 체결 (순번도래시) : 개별 안내
6.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놓은 각 대상별로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내일 오후 4시 마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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