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 소득,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120%, 5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층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11개 부처 71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기 때문에 매년 8월 1일 기준 중위 소득과 공표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약 2.68%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74만 9174원에서 484만 6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원)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6 | 172만7212 | 198만8581 |
40%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0561 | 230만2949 | 265만1441 |
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50% | 91만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8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75% | 137만0873 | 231만6059 | 298만7963 | 365만7218 | 431만8030 | 497만1452 |
80% | 146만2265 | 247만0463 | 318만7160 | 390만1032 | 460만5898 | 530만2882 |
120% | 219만3397 | 370만5695 | 478만0740 | 585만1548 | 690만8848 | 795만4324 |
150% | 274만1747 | 463만2119 | 597만5925 | 731만4435 | 863만6060 | 994만2905 |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30%이하 | 기준중위소득45%이하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기준중위소득40%이하 |
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최저보장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은 146만 2887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 4인가구기준 195만 516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본인 부담비용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③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4인 가구 기준 219만4331원 미만 임차가구에 해당되며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 그 외 지역 |
1인 | 31.0 | 23.9 | 19.0 | 16.3 |
2인 | 34.8 | 26.8 | 21.2 | 18.3 |
3인 | 41.4 | 32.0 | 25.4 | 21.7 |
4인 | 48.0 | 37.1 | 29.4 | 25.3 |
5인 | 49.7 | 38.3 | 30.3 | 26.1 |
6인 | 58.8 | 45.3 | 35.9 | 30.9 |
④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243만 8145원 이하이며 지원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급여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에서 2021년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급여항목 | 활 용 | 지원금액 (원)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
중 | 376,000원 | |||
고 | 448,000원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교육 급여 (중위 50%) |
주거 급여 (중위 45%) |
의료 급여 (중위40%) |
생계 급여 |
1인 | 91만3916 | 82만2524 | 73만1132 | 54만8349 |
2인 | 154만4040 | 138만9636 | 123만5232 | 92만6424 |
3인 | 199만1975 | 179만2778 | 159만3580 | 119만5185 |
4인 | 243만8145 | 219만4331 | 195만516 | 146만2887 |
5인 | 287만8687 | 259만0818 | 230만2949 | 172만7212 |
6인 | 331만4302 | 298만2871 | 265만1441 | 198만8581 |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소득층인 중위소득 기준이 이제 이해되셨나요? 기준 중위소득별로 살펴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 군청 등에 문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방법 및 과정 (0) | 2021.06.24 |
---|---|
윤석열 대권 도전 ,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선언 유력 (0) | 2021.06.24 |
코로나 19 백신접종 50대접종시기 7월말부터 시작, 40대이하는 8월 선착순 접종된자 (0) | 2021.06.16 |
자외선 차단 방법 -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부터 자외선 차단 의류까지? (0) | 2021.06.16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개인/ 지출증빙)으로 발급방법. (1) | 2021.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