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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120%, 50%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by zhdEmf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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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120%, 5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층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11개 부처 71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기 때문에 매년 8월 1일 기준 중위 소득과 공표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약 2.68%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74만 9174원에서 484만 6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원)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6 172만7212 198만8581
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0561 230만2949 265만1441
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50% 91만916 154만4040 199만1975 248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75% 137만0873 231만6059 298만7963 365만7218 431만8030 497만1452
80% 146만2265 247만0463 318만7160 390만1032 460만5898 530만2882
120% 219만3397 370만5695 478만0740 585만1548 690만8848 795만4324
150% 274만1747 463만2119 597만5925 731만4435 863만6060 994만2905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기준중위소득45%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기준중위소득40%이하

 

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최저보장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은 146만 2887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 4인가구기준 195만 516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본인 부담비용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③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4인 가구 기준 219만4331원 미만 임차가구에 해당되며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
1인 31.0 23.9 19.0 16.3
2인 34.8 26.8 21.2 18.3
3인 41.4 32.0 25.4 21.7
4인 48.0 37.1 29.4 25.3
5인 49.7 38.3 30.3 26.1
6인 58.8 45.3 35.9 30.9

 

④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243만 8145원 이하이며 지원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급여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에서 2021년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급여항목 활 용 지원금액 (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교육 급여
(중위 50%)
주거 급여
(중위 45%)
의료 급여
(중위40%)
생계 급여
1인 91만3916 82만2524 73만1132 54만8349
2인 154만4040 138만9636 123만5232 92만6424
3인 199만1975 179만2778 159만3580 119만5185
4인 243만8145 219만4331 195만516 146만2887
5인 287만8687 259만0818 230만2949 172만7212
6인 331만4302 298만2871 265만1441 198만8581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소득층인 중위소득 기준이 이제 이해되셨나요? 기준 중위소득별로 살펴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 군청 등에 문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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