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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할경우 청각장애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방법과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받습니다.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절차는 생략 가능)
※청력 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
-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 ( 2~7일의 반복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청성 뇌간 반응 검사 (ABR) 1회 검사
-평균청력 6분법에 의하여 계산
(검사 비용은 1차 검사만 급여 가능하며 2~3차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3.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정도 신사 및 결정 (1577-1000)
5.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검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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