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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및 산정 계산 방법입니다.

by zhdEmf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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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되어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마 그때부터 도대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어서 더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산정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21년 기준) >

 

 -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그 점수에 201. 5원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 201.5원 은 2021년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①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② 소득 적용 방법 

100% 적용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
3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 쉽게 표현하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10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은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 = 수입 - 지출, 경비)

즉, 수입에서 지출/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 공적 연금
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 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은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2018년 7월~ 현재) -소득 등급별 점수표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00이하: 13,100원(18.7) 13,550원(19년)
13,980원(20년) 14,380원(21년)
32 2,560 ~ 2,710 923 65 17,400 ~ 18,300 5,069
33 2,710 ~ 2,880 952 66 18,300 ~ 19,200 5,324
1 100 ~ 120 82 34 2,880 ~ 3,050 981 67 19,200 ~ 20,100 5,580
2 120 ~ 140 91 35 3,050 ~ 3,240 1,009 68 20,100 ~ 21,100 5,850
3 140 ~ 160 100 36 3,240 ~ 3,430 1,038 69 21,100 ~ 22,100 6,134
4 160 ~ 180 109 37 3,430 ~ 3,640 1,066 70 22,100 ~ 23,200 6,432
5 180 ~ 200 118 38 3,640 ~ 3,860 1,095 71 23,200 ~ 24,400 6,758
6 200 ~ 240 132 39 3,860 ~ 4,100 1,130 72 24,400 ~ 25,600 7,099
7 240 ~ 280 150 40 4,100 ~ 4,350 1,200 73 25,600 ~ 26,800 7,440
8 280 ~ 320 168 41 4,350 ~ 4,610 1,272 74 26,800 ~ 28,200 7,809
9 320 ~ 360 186 42 4,610 ~ 4,890 1,349 75 28,200 ~ 29,500 8,192
10 360 ~ 400 204 43 4,890 ~ 5,190 1,431 76 29,500 ~ 31,000 8,590
11 400 ~ 440 222 44 5,190 ~ 5,500 1,518 77 31,000 ~ 32,500 9,016
12 440 ~ 500 245 45 5,500 ~ 5,840 1,610 78 32,500 ~ 34,100 9,456
13 500 ~ 600 281 46 5,840 ~ 6,190 1,708 79 34,100 ~ 35,800 9,925
14 600 ~ 700 326 47 6,190 ~ 6,560 1,810 80 35,800 ~ 37,600 10,421
15 700 ~ 800 371 48 6,560 ~ 6,960 1,920 81 37,600 ~ 39,400 10,933
16 800 ~ 900 416 49 6,960 ~ 7,380 2,036 82 39,400 ~ 41,300 11,458
17 900 ~ 1,000 462 50 7,380 ~ 7,840 2,161 83 41,300 ~ 43,300 12,012
18 1,000 ~ 1,100 507 51 7,840 ~ 8,320 2,294 84 43,300 ~ 45,400 12,594
19 1,100 ~ 1,200 552 52 8,320 ~ 8,820 2,434 85 45,400 ~ 47,600 13,204
20 1,200 ~ 1,300 580 53 8,820 ~ 9,360 2,581 86 47,600 ~ 49,900 13,843
21 1,300 ~ 1,400 609 54 9,360 ~ 9,930 2,739 87 49,900 ~ 52,400 14,525
22 1,400 ~ 1,500 637 55 9,930 ~ 10,600 2,915 88 52,400 ~ 55,200 15,277
23 1,500 ~ 1,600 666 56 10,600 ~ 11,200 3,095 89 55,200 ~ 58,400 16,129
24 1,600 ~ 1,700 695 57 11,200 ~ 11,900 3,280 90 58,400 ~ 62,200 17,123
25 1,700 ~ 1,800 723 58 11,900 ~ 12,600 3,479 91 62,200 ~ 66,800 18,316
26 1,800 ~ 1,900 752 59 12,600 ~ 13,400 3,692 92 66,800 ~ 72,400 19,764
27 1,900 ~ 2,020 780 60 13,400 ~ 14,200 3,919 93 72,400 ~ 79,200 21,524
28 2,020 ~ 2,140 809 61 14,200 ~ 15,000 4,146 94 79,200 ~ 87,500 23,668
29 2,140 ~ 2,270 838 62 15,000 ~ 15,800 4,373 95 87,500 ~ 97,500 26,267
30 2,270 ~ 2,410 866 63 15,800 ~ 16,600 4,600 96 97,500 ~ 114,000 30,029
31 2,410 ~ 2,560 895 64 16,600 ~ 17,400 4,827 97 114,000 초과 32,372

 위에 표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 점수는 981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점수 201.5원을 곱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19만7617원이 됩니다.

(본인 소득점수 x 201.5원 = 본인 건강보험료)

 

 

2. 재산 기준

 

①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③ 재산 기본 공제 표

구 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재산),2.전월세)
합산액 전액

1200만원
1.재산),2.전월세)
합산액

 850만원
1.재산),2.전월세)
합산액

500만원
2.전월세)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④ 재산 등급별 점수표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 450 이하 22 21 13,300 ~ 14,800 516 41 114,000 ~ 127,000 1,141
2 450 ~ 900 44 22 14,800 ~ 16,400 535 42 127,000 ~ 142,000 1,191
3 900 ~ 1,350 66 23 16,400 ~ 18,300 559 43 142,000 ~ 158,000 1,241
4 1,350 ~ 1,800 97 24 18,300 ~ 20,400 586 44 158,000 ~ 176,000 1,291
5 1,800 ~ 2,250 122 25 20,400 ~ 22,700 611 45 176,000 ~ 196,000 1,341
6 2,250 ~ 2,700 146 26 22,700 ~ 25,300 637 46 196,000 ~ 218,000 1,391
7 2,700 ~ 3,150 171 27 25,300 ~ 28,100 659 47 218,000 ~ 242,000 1,451
8 3,150 ~ 3,600 195 28 28,100 ~ 31,300 681 48 242,000 ~ 270,000 1,511
9 3,600 ~ 4,050 219 29 31,300 ~ 34,900 706 49 270,000 ~ 300,000 1,571
10 4,050 ~ 4,500 244 30 34,900 ~ 38,800 731 50 300,000 ~ 330,000 1,641
11 4,500 ~ 5,020 268 31 38,800 ~ 43,200 757 51 330,000 ~ 363,000 1,711
12 5,020 ~ 5,590 294 32 43,200 ~ 48,100 785 52 363,000 ~ 399,300 1,781
13 5,590 ~ 6,220 320 33 48,100 ~ 53,600 812 53 399,300 ~ 439,230 1,851
14 6,220 ~ 6,930 344 34 53,600 ~ 59,700 841 54 439,230 ~ 483,153 1,921
15 6,930 ~ 7,710 365 35 59,700 ~ 66,500 881 55 483,153 ~ 531,468 1,991
16 7,710 ~ 8,590 386 36 66,500 ~ 74,000 921 56 531,468 ~ 584,615 2,061
17 8,590 ~ 9,570 412 37 74,000 ~ 82,400 961 57 584,615 ~ 643,077 2,131
18 9,570 ~ 10,700 439 38 82,400 ~ 91,800 1,001 58 643,077 ~ 707,385 2,201
19 10,700 ~ 11,900 465 39 91,800 ~ 103,000 1,041 59 707,385 ~ 778,124 2,271
20 11,900 ~ 13,300 490 40 103,000 ~ 114,000 1,091 60 778,124 초과 2,341

 주의)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일 경우 평가점수 0

 

 ※ 총재산을 계산 후 재산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위에 표를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총재산이 5,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만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기준

 

① 자동차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② 부과 제외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③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8년이상
9년미만
국산
자동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국산
자동차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④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9년 미만  
100% 80% 6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시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승용자동차 중 1,600cc 초과와 1,600cc 이하 중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부과(단, 그 밖의 승용자동차 포함)

 

- 점수 계산방법은 위에 표를 보시고 자신의 차량이 4천만 원/ 배기량 1,900cc/ 5년을 사용했다면 점수는 90점이 되니

90점 x201.5원 = 18,135원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및 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2021년도 기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2. 소득월액 보험료(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①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②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③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④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3. 보수월액

 

①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③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소득월액

 

①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②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전전 연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5.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① 건강보험료율 : 6.86%(가입자+사용자 부담)

② 장기요양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천천히 자신의 기준과 맞춰서 계산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80%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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