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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로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냐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지급하냐의 대해 막판까지 팽팽한 입장이었는데요, 조율 끝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대상 기준을 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로 4인 가구 기준 975만 원에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계산 방법은 중위소득 200% X1.6을 하면 기준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하위 가구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상위 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80% 가구는 소득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는데 소득 하위 80% 기준계산이 어렵다면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200%는 하위소득 80%에 해당되고 , 중위소득 150%는 하위소득 70%에 해당됩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표>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지역+직장 | ||
1인 가구 | 365만5662 | 12만8099 | 13만548 | - |
2인 가구 | 617만6158 | 24만6211 | 23만0372 | 23만4126 |
3인 가구 | 796만7900 | 34만4643 | 31만0130 | 31만9769 |
4인 가구 | 975만2850 | 41만6408 | 37만6159 | 39만5652 |
5인 가구 | 1151만4746 | 46만8665 | 42만3946 | 46만1977 |
6인가구 | 1325만7206 | 59만3079 | 54만2115 | 60만2369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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