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되어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마 그때부터 도대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어서 더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산정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21년 기준) >
-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그 점수에 201. 5원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
※ 201.5원 은 2021년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①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② 소득 적용 방법
100% 적용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 |
3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
※ 쉽게 표현하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10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은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 = 수입 - 지출, 경비)
즉, 수입에서 지출/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 | 공적 연금 |
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 | 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은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2018년 7월~ 현재) -소득 등급별 점수표
등급 |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100이하: 13,100원(‘18.7) ⇒ 13,550원(‘19년) ⇒ 13,980원(‘20년)⇒ 14,380원(‘21년) |
32 | 2,560 ~ 2,710 | 923 | 65 | 17,400 ~ 18,300 | 5,069 | ||
33 | 2,710 ~ 2,880 | 952 | 66 | 18,300 ~ 19,200 | 5,324 | |||
1 | 100 ~ 120 | 82 | 34 | 2,880 ~ 3,050 | 981 | 67 | 19,200 ~ 20,100 | 5,580 |
2 | 120 ~ 140 | 91 | 35 | 3,050 ~ 3,240 | 1,009 | 68 | 20,100 ~ 21,100 | 5,850 |
3 | 140 ~ 160 | 100 | 36 | 3,240 ~ 3,430 | 1,038 | 69 | 21,100 ~ 22,100 | 6,134 |
4 | 160 ~ 180 | 109 | 37 | 3,430 ~ 3,640 | 1,066 | 70 | 22,100 ~ 23,200 | 6,432 |
5 | 180 ~ 200 | 118 | 38 | 3,640 ~ 3,860 | 1,095 | 71 | 23,200 ~ 24,400 | 6,758 |
6 | 200 ~ 240 | 132 | 39 | 3,860 ~ 4,100 | 1,130 | 72 | 24,400 ~ 25,600 | 7,099 |
7 | 240 ~ 280 | 150 | 40 | 4,100 ~ 4,350 | 1,200 | 73 | 25,600 ~ 26,800 | 7,440 |
8 | 280 ~ 320 | 168 | 41 | 4,350 ~ 4,610 | 1,272 | 74 | 26,800 ~ 28,200 | 7,809 |
9 | 320 ~ 360 | 186 | 42 | 4,610 ~ 4,890 | 1,349 | 75 | 28,200 ~ 29,500 | 8,192 |
10 | 360 ~ 400 | 204 | 43 | 4,890 ~ 5,190 | 1,431 | 76 | 29,500 ~ 31,000 | 8,590 |
11 | 400 ~ 440 | 222 | 44 | 5,190 ~ 5,500 | 1,518 | 77 | 31,000 ~ 32,500 | 9,016 |
12 | 440 ~ 500 | 245 | 45 | 5,500 ~ 5,840 | 1,610 | 78 | 32,500 ~ 34,100 | 9,456 |
13 | 500 ~ 600 | 281 | 46 | 5,840 ~ 6,190 | 1,708 | 79 | 34,100 ~ 35,800 | 9,925 |
14 | 600 ~ 700 | 326 | 47 | 6,190 ~ 6,560 | 1,810 | 80 | 35,800 ~ 37,600 | 10,421 |
15 | 700 ~ 800 | 371 | 48 | 6,560 ~ 6,960 | 1,920 | 81 | 37,600 ~ 39,400 | 10,933 |
16 | 800 ~ 900 | 416 | 49 | 6,960 ~ 7,380 | 2,036 | 82 | 39,400 ~ 41,300 | 11,458 |
17 | 900 ~ 1,000 | 462 | 50 | 7,380 ~ 7,840 | 2,161 | 83 | 41,300 ~ 43,300 | 12,012 |
18 | 1,000 ~ 1,100 | 507 | 51 | 7,840 ~ 8,320 | 2,294 | 84 | 43,300 ~ 45,400 | 12,594 |
19 | 1,100 ~ 1,200 | 552 | 52 | 8,320 ~ 8,820 | 2,434 | 85 | 45,400 ~ 47,600 | 13,204 |
20 | 1,200 ~ 1,300 | 580 | 53 | 8,820 ~ 9,360 | 2,581 | 86 | 47,600 ~ 49,900 | 13,843 |
21 | 1,300 ~ 1,400 | 609 | 54 | 9,360 ~ 9,930 | 2,739 | 87 | 49,900 ~ 52,400 | 14,525 |
22 | 1,400 ~ 1,500 | 637 | 55 | 9,930 ~ 10,600 | 2,915 | 88 | 52,400 ~ 55,200 | 15,277 |
23 | 1,500 ~ 1,600 | 666 | 56 | 10,600 ~ 11,200 | 3,095 | 89 | 55,200 ~ 58,400 | 16,129 |
24 | 1,600 ~ 1,700 | 695 | 57 | 11,200 ~ 11,900 | 3,280 | 90 | 58,400 ~ 62,200 | 17,123 |
25 | 1,700 ~ 1,800 | 723 | 58 | 11,900 ~ 12,600 | 3,479 | 91 | 62,200 ~ 66,800 | 18,316 |
26 | 1,800 ~ 1,900 | 752 | 59 | 12,600 ~ 13,400 | 3,692 | 92 | 66,800 ~ 72,400 | 19,764 |
27 | 1,900 ~ 2,020 | 780 | 60 | 13,400 ~ 14,200 | 3,919 | 93 | 72,400 ~ 79,200 | 21,524 |
28 | 2,020 ~ 2,140 | 809 | 61 | 14,200 ~ 15,000 | 4,146 | 94 | 79,200 ~ 87,500 | 23,668 |
29 | 2,140 ~ 2,270 | 838 | 62 | 15,000 ~ 15,800 | 4,373 | 95 | 87,500 ~ 97,500 | 26,267 |
30 | 2,270 ~ 2,410 | 866 | 63 | 15,800 ~ 16,600 | 4,600 | 96 | 97,500 ~ 114,000 | 30,029 |
31 | 2,410 ~ 2,560 | 895 | 64 | 16,600 ~ 17,400 | 4,827 | 97 | 114,000 초과 |
32,372 |
위에 표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 점수는 981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점수 201.5원을 곱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19만7617원이 됩니다.
(본인 소득점수 x 201.5원 = 본인 건강보험료)
2. 재산 기준
①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③ 재산 기본 공제 표
구 분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기본공제액 | 1.재산),2.전월세) 합산액 전액 1200만원 |
1.재산),2.전월세) 합산액 850만원 |
1.재산),2.전월세) 합산액 500만원 |
2.전월세)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
④ 재산 등급별 점수표
등급 |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
점수 |
1 | 450 이하 | 22 | 21 | 13,300 ~ 14,800 | 516 | 41 | 114,000 ~ 127,000 | 1,141 |
2 | 450 ~ 900 | 44 | 22 | 14,800 ~ 16,400 | 535 | 42 | 127,000 ~ 142,000 | 1,191 |
3 | 900 ~ 1,350 | 66 | 23 | 16,400 ~ 18,300 | 559 | 43 | 142,000 ~ 158,000 | 1,241 |
4 | 1,350 ~ 1,800 | 97 | 24 | 18,300 ~ 20,400 | 586 | 44 | 158,000 ~ 176,000 | 1,291 |
5 | 1,800 ~ 2,250 | 122 | 25 | 20,400 ~ 22,700 | 611 | 45 | 176,000 ~ 196,000 | 1,341 |
6 | 2,250 ~ 2,700 | 146 | 26 | 22,700 ~ 25,300 | 637 | 46 | 196,000 ~ 218,000 | 1,391 |
7 | 2,700 ~ 3,150 | 171 | 27 | 25,300 ~ 28,100 | 659 | 47 | 218,000 ~ 242,000 | 1,451 |
8 | 3,150 ~ 3,600 | 195 | 28 | 28,100 ~ 31,300 | 681 | 48 | 242,000 ~ 270,000 | 1,511 |
9 | 3,600 ~ 4,050 | 219 | 29 | 31,300 ~ 34,900 | 706 | 49 | 270,000 ~ 300,000 | 1,571 |
10 | 4,050 ~ 4,500 | 244 | 30 | 34,900 ~ 38,800 | 731 | 50 | 300,000 ~ 330,000 | 1,641 |
11 | 4,500 ~ 5,020 | 268 | 31 | 38,800 ~ 43,200 | 757 | 51 | 330,000 ~ 363,000 | 1,711 |
12 | 5,020 ~ 5,590 | 294 | 32 | 43,200 ~ 48,100 | 785 | 52 | 363,000 ~ 399,300 | 1,781 |
13 | 5,590 ~ 6,220 | 320 | 33 | 48,100 ~ 53,600 | 812 | 53 | 399,300 ~ 439,230 | 1,851 |
14 | 6,220 ~ 6,930 | 344 | 34 | 53,600 ~ 59,700 | 841 | 54 | 439,230 ~ 483,153 | 1,921 |
15 | 6,930 ~ 7,710 | 365 | 35 | 59,700 ~ 66,500 | 881 | 55 | 483,153 ~ 531,468 | 1,991 |
16 | 7,710 ~ 8,590 | 386 | 36 | 66,500 ~ 74,000 | 921 | 56 | 531,468 ~ 584,615 | 2,061 |
17 | 8,590 ~ 9,570 | 412 | 37 | 74,000 ~ 82,400 | 961 | 57 | 584,615 ~ 643,077 | 2,131 |
18 | 9,570 ~ 10,700 | 439 | 38 | 82,400 ~ 91,800 | 1,001 | 58 | 643,077 ~ 707,385 | 2,201 |
19 | 10,700 ~ 11,900 | 465 | 39 | 91,800 ~ 103,000 | 1,041 | 59 | 707,385 ~ 778,124 | 2,271 |
20 | 11,900 ~ 13,300 | 490 | 40 | 103,000 ~ 114,000 | 1,091 | 60 | 778,124 초과 | 2,341 |
주의)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일 경우 평가점수 0점
※ 총재산을 계산 후 재산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위에 표를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총재산이 5,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만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기준
① 자동차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② 부과 제외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③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급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8년이상 |
8년이상 9년미만 |
국산 자동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국산 자동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④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구 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9년 미만 | ||
100% | 80% | 60%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시cc 이하 | 28 | 23 | 17 |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초과 1,600cc 이하 | 59 | 47 | 35 |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79 | 63 | 48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승용자동차 중 1,600cc 초과와 1,600cc 이하 중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부과(단, 그 밖의 승용자동차 포함)
- 점수 계산방법은 위에 표를 보시고 자신의 차량이 4천만 원/ 배기량 1,900cc/ 5년을 사용했다면 점수는 90점이 되니
90점 x201.5원 = 18,135원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및 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2021년도 기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2. 소득월액 보험료(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①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②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③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④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3. 보수월액
①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③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소득월액
①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②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전전 연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5.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① 건강보험료율 : 6.86%(가입자+사용자 부담)
② 장기요양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천천히 자신의 기준과 맞춰서 계산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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