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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인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국민연금 상승, 보험료 할증 및 할인제도, 주 52시간 확대 실시, 40년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입니다.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 인상 또는 할인
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
- 월 200kwh이하 전력 사용 일반가구 할인액이 월 4,000원→월 2,000원으로 축소 ( 약 991만 가구)
- 2022년 7월 폐지되어 다시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 반면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됩니다.
※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정도 된다고 하니 200 kwh이하 가구라면 대부분 1~2인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
- 기본요금 할인율 : 50% →25%
- 전력량 요금 할인율 30% →10%
- 급속 충전 요금 1kwh당 255.7원→ 300원대 초반
- 민간 업체 완속충전 요금 1 kwh당 200원대 →300원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정도 된다고 하니 200 kwh이하 가구라면 대부분 1~2인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 인상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상승 | |
상한액 | 하한액 |
524만원 | 33만원 |
<2020년 VS 2021년>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21만원) | |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1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52,700원 | 471,600원 (+18,900원 |
|
최저 | 28,800원 | 29,700원(+900원) |
3.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
- 4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에 덜 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서 할인받는 할증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되는데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지는 방식의 실손보험이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 분 | → | 개편안 | ||
상품구조 | 급여/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 |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분리 | ||
보험료 차등제 |
급여 | 미적용 | 미적용 | |
비급여 | 적용 (할인/할증방식) | |||
자기부담금 | 급여 | 10% /20% | 20% | |
비급여 | 20% (특약 : 30%) | 30% | ||
공제금액 (통원) |
급여 |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
최소 1만원(병/의원급), 최소2만원(상급/종합) | |
비급여 | 최소 3만원 | |||
보장제도 | 입원 | 상해/질병당 연간 5천만원 |
<상해 입/통원> 급여/ 비급여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20만원) <질병 입/통원> 급여/ 비급여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20만원) |
|
통원 | 상해질병당 최당 30만원 (연 180회) |
|||
재가입주기 | 15년 | 5년 |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보험을 유지 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 큰 기업들이 주로 시행했던 제도로 몇 차례 유예되었었는데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함께 시작되며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 |
||
탄력 근로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 일이 적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줄인다 |
선택근로제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 |
특별연장근로 - 예상치 못한 경영상 사유가 생긴 경우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 |
한시연장근로 -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60시간까지 가능 (5인~29인) |
5.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초장기) 모기지론 출시
- 해당 상품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
주택가격 제한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소득제한 | 7천만원(신혼부부 8천5백만원) | 제한없음 | ||||||
LTV / DTI | LTV 70%/ DTI 60% | 은행과 동일 | ||||||
대출한도 | 3억6천만원 | 5억원 | ||||||
대출금리 21.6월기준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3.00 ~ 3.84% (은행별 상이) |
|||
창구, 모집인 |
2.70 | 2.90 | 2.95 | 3.00 | ||||
인터넷 | 2.60 | 2.80 | 2.85 | 2.90 | ||||
※ 차주 연력 39세 이하 또는 혼인7년이내 신혼부부 |
6. 국민 신청제
○ 국민 신청제는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소극행정의 반대말로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7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 편의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탁상 행정 |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
복지 부동 |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7. 법정 최고 이자율 하향
①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하향됩니다.
②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에서는 기존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도 해당이 됩니다.
③ 햇살론 15 출시 (7월 7일 )
대상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하위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 |
- 기존 햇살론 금리 17.9% → 15.9% 로 인하 -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번에 이용가능 |
8. 착오송금 반환
○ 7월 6일 이후부터 5만~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는데 은행에서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1588-0037 |
※ 온라인 신청은 7월 6일 홈페이지 오픈 시부터 신청이 되며 pc 접속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착오 송금된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전액 보상이 아닌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인건비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5%의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인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아서 혜택을 보시고 주의하실 점은 더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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