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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7월부터 최장 40년 만기인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도입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30년 만기 3억 원 보금자리론을 가입하면 월 상환액이 124만 원이었지만 7월 출시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하면 월 상환액이 18만 원이나 줄어든 106만 원으로 바뀝니다. 또한 고정금리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20일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3억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해당 자격자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6월 기준 40년 모기지 중 보금자리론을 창구나 모집인을 거칠 경우 연 3%,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2.9%의 금리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정금리에 따른 금리 상승의 위험 제거뿐 아니라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길 셩우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40년 모기지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적격대출에도 적용되어 시법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9억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이라 은행별로 한도가 있다 보니 한도 소진 시 해당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
주택가격제한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소득제한 |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 제한없음 | ||||
LTVL | LTV70%, DTO 60% | 은행과 동일 | ||||
대출한도 | 3억원→ 3억 6천만원 (7월1일부터적용) | 5억원 | ||||
대출금리(%) (21.6월기준) |
만기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3.00%~3.84% (은행별 다름) |
창구 | 2.7 | 2.9 | 2.95 | 3 | ||
모집인 | ||||||
인터넷 | 2.6 | 2.8 | 2.85 | 2.9 | ||
* 40년만기는 만 39세이하 청년과 혼인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당 |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흥국생명 등에서 가능하며 취급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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