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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자녀 임신일 경우 1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재 1년에서 내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2022년 1월부터) |
지원내용 | 일태아 : 60만원 다태아 : 100만원 |
일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
-임산부 : 모든 진료비 및약제‧치료재료 구입 |
-영유아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개정된 임신/출산 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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