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유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을 2021년 4월 12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은 고용유지 대출로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을 꼭 늦지 않게
지원받으세요.
1. 지원 대상
① 집합 금지, 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집합 금지)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 펍
집합 금지
(완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② 2021년 3월 말 기준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③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⑤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비영리 사업자,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 원 대상 제외(신청 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 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2. 융자 조건
① 대출 한도 : 업체 당 1천만 원
② 대출 금리 : 연 2% 고정금리,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금리 감면
③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④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중도 수수료 면제)
위 조건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금리라 해도 어찌 보면 빚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금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일 것도 같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년간 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 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연 1% 금리를 감면해주니 더더욱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접수받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금 용도는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첫 주는 5부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상관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4. 신청방법
① 개인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② 법인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대면 신청)
③ 문의처 : 소상공인 버티 목자 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유의 사항) 제삼자 부당개입(중개인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신청절자 및 준비서류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 약정)
※ 제출 서류 : 실명확인 증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행정정보 동의 후 자동 확인이 가능하기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는데요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 지급받으신 후 2~3일 정도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출 제한 대상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이시면 신청이 불가 (징수유예, 체납처 분유 예시 가능)
② 공단 및 금융기간의 기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③ 신용정보 등록에 등재된 신용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예 :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등)
④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폐업 중인 경우
⑤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을 할 경우
아래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전 체크 리스트에서 모의 체크해보십시오
확인사항
예
아니오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입니까?
□
□
2.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까?
□
□
3.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습니까?
□
□
4. 현재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까?
□
□
5.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없습니까?
□
□
※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대출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은 힘든 가운데 1인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금리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소진 시 마감과 고용유지가 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저금리의 정부 상품이고 1년 유지 시 1%로 금리 또한 더 낮아지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근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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