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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정부 지원 자금 ' 한시 생계 지원 자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by zhdEmf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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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금 지원중인 한시생계지원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시 생계 지원제도>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런 가구들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시 생계 지원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다른 자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크다 보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의 소득보다 코로나 19 이후의 월소득이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 가구당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인 가구 1,370,873원, 2인 가구 2,316,059... 등 표를 보시고 그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외벌이는 맞벌이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위의 표에 있는 소득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3.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이하, 중 복지로 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재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기존의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 등 여러 가지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십니다. 즉, 코로나 19 지원자금은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이제 위의 조건들이 다 부합하시면 5월 10일~ 5월 28일 밤 10시까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 장려금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분들 등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

  - 올해 기준 2020년 한 해 동안 일했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 31일까지 국세청에 정기지급 신청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 외에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를 반반씩 나눠 반기 신청이 되니 날짜 꼭 지키셔서 5월 안으로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가구당 1명한테만 지급,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을 지원)

  - 소득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외벌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골프회원권, 전세금, 

    금융 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신청 제외대상 : 2020년 12월 31일 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면

    가능)

 

2. 자녀 장려금 :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년에 최대 70만 원을 지원

 

각 가구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신청 전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미리 해보신 후 신청하세요.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산정표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우리 가구에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가능하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doc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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