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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안내입니다.

by zhdEmf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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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정부정책이 몇 가지 바뀌는데요, 한 방면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바뀌지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한번 훑어보시면 쉽게 알거라 생각합니다.

 

1. 스쿨존 속도제한 50km로 완화

◈ 추진 배경 :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추진 일시 : 2023년 9월 1일~

  •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때는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하루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니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완화는 되었지만 

-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시간에도 단속 카메라 때문에 거북이 운행을 해서 불편한 점도 있어서 불편했던 것은 사실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도 완화가 되었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한 번은 더 확인하고 천천히 운행한다면 더 안전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을 시행합니다.

 

◈ 추진 배경 : 수술실 안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                           한 해결 도모

 

추진 일시 : 2023년 9월 25일~

  •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한다면 CCTV를 꼭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 CCTV 설치 대상 기관은 전신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촬영한 영상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위한 경우                                                                                                                         환자나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법 시행이전에 추가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나 의사의 인권침해등 갈등으로 의협에서 헌법소

  원까지 냈다고 하니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분쟁이 있을 시 의사쌤들도 억울함을 풀 수 있      겠다 싶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말투, 행동 하나하나 촬영으로 남는다면 수술할 때 신경을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의사쌤들의 인권만큼 환자들의 인권이나 권리도 중

   요하고 혹시나 모를 범죄에 대한 예방도 될 거 같긴해서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은 솔직히 기울고 있네요,

 

 

 

3.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추진 배경 : 국가나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에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해서 신고자의 형                           형평성 문제 발생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22일~

  • 현재까지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늘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협조자)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금지 (공익 신고자 동의시엔 가능)

-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 신변보호 ( 신체, 생명 우려시 보호 조치)

- 책임의 감면 (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또는 면제)

- 인사조치 우선적 배려

-사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임의 감면이나 불이익이 원상 복귀된다고 해도 사회생활은 집단생활이다 보니 그 안에서의 다른 눈들의 눈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용기 있는 신고자분들의 신고로  우리나라가 좀 더 청렴해지고 나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나라를 위해 기꺼이 두려움을 안고 했을 거니까요. 제발 잘 좀 합시다!

 

 

4.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추진 배경 :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로 병역이행자 등의 편익 제고

  •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 기록에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국가 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민원인이 따로 병무청 방문을 하지 않고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직권으로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참전 용사 등 병역 이행자와  유족분들의 편익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1일~

 

-이 포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그리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없었을 텐데 평범한 일상을 갖게 해   주신 선물과 희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바꿔준 삶으로 우리 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희생으로 누군가는 남편을 잃고, 누군가는 아들을 잃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당신 들의 아들 덕분에, 당신의 남편 덕분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버지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   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 다주택 상습 채무자 성명 등이 공개 시행됩니다.

 

◈ 추진 배경 : 근래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때문에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                           해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29일~

 

 

◈ 공개 대상

  • 3년 이내 2건 ( 법 시행 이루 1건 포함 )
  •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 공개 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

 

◈ 공개 절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 촉구 및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 위원회 :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해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

 

◈ 정보 공개  :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

 

 

 

6.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추진 배경 : 청소년을 성매매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컴퓨터,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이                           용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대상으로 확대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1일~

  • 랜덤 채팅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
  • 기존에 인터넷을 통한 성인 화상 채팅 및 애인 대행 서비스만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대상이었지만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 접근 경로 가운데 랜덤 채팅앱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
  •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매개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랜덤채팅앱에 해당될 경우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
  •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랜덤 채팅앱은 익명으로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과태료가 터무니

    없이 적네요. 최대 5백만원이라는 내용인데 청소년들 지켜주자는 취지로는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미성        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생의 생채기를 남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속해서 실형 살렸으면 합니다.  

 

 

 

 

7. 직무능력 은행제가 도입됩니다.

 

◈ 추진 배경 :  직무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 능력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1일~

  •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서 취업, 경력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개인 -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아 취업이나 경력 개발에 활용
  • 기업 - 개인이 제출한 인증서를 통해 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채용이나 인사배치에 활용

 

 

 

8. 탄소적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 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 시기 : 2023년 9월 25일~

 

◈ 평가 대상 : 전략 및 환경연구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 새로 확대/ 적용되는 3가지 사업 

  • 공항 건설
  • 폐기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 도로 건설 사업

◈ 기존 적용 사업 ( 2022년 9월 25일~)

  • 에너지 개발
  •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 개발
  • 항만건설
  • 산지 개발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새로 적용/ 확대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이상으로 9월부터 바뀌는 정책 8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도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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