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제도가 5월 22일 지원을 확대하며 정식 명칭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충신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도우며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는데 원래 기준은 기준 소득 중위 120%였지만 5월 22일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예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1.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함
2. 선정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을 초과 하더라도 특수가정에 한해 지자체별로 예외 지원 가능 (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성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등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됩니다.
3. 서비스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4. 지원 기간
태아 유형 | 지원 유형 | 서비스 기간 (일)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 | 10 | 15 |
둘때아 | 10 | 15 | 20 |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 10 | 15 | 20 |
인력2명 | 10 | 15 | 20 | |
- 삼태아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쌍태아이상 |
없음 (인력 2명) |
15 | 20 | 25 |
5.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꼭 기간 안에 서비스받으세요)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됩니다)
6.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태아 유형 | 지원 유형 | 서비스 가격 (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92 | 1,184 | 1,776 |
둘째아 | 1,184 | 1,776 | 2,368 | |
셋째아 이상 | 1,184 | 1,776 | 2,368 | |
쌍태아 | 인력 1명 | 1,520 | 2,280 | 3,040 |
인력 2명 | 2,072 | 3,108 | 4,144 | |
삼태아 이상 | 구분없음 | 3,552 | 4,736 | 5,920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상품 운영 가능합니다.
구 분 | 정부 지원금 (원) | |||||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21 | 894 | 1,211 |
150%이하 | A-통합-①형 | 460 | 790 | 1,070 | ||
150%초과 (예외지원) |
A-라-①형 | 368 | 633 | 858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69 | 1,376 | 1,656 | |
150%이하 | A-통합-②형 | 944 | 1,215 | 1,463 | ||
150%초과 (예외지원) |
A-라-②형 | 756 | 974 | 1,173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A-가-③형 | 1,110 | 1,428 | 1,718 | |
150%이하 | A-통합-③형 | 979 | 1,261 | 1,518 | ||
150%초과 (예외지원) |
A-라-③형 | 784 | 1,010 | 1,217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단태아 |
인력 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477 | 1,899 | 2,284 |
150%이하 | B-통합-①형 | 1,303 | 1,676 | 2,017 | ||
150%초과 (예외지원) |
B-라-①형 | 1,042 | 1,341 | 1,615 | ||
인력 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2,026 | 2,701 | 3,337 | |
150%이하 | B-통합-②형 | 1,840 | 2,463 | 3,051 | ||
150%초과 (예외지원) |
B-라-②형 | 1,561 | 2,106 | 2,622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자격확인 | C-가형 | 3,477 | 4,151 | 4,832 |
150%이하 | C-통합형 | 3,177 | 3,809 | 4,447 | ||
150%초과 (예외지원) |
C-라형 | 2,726 | 3,295 | 3,868 |
※ 정부 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 단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시면 됩니다.
7.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8.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니 꼭 신청 완료를 확인하세요
②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③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 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시에는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되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세요.
④ 이의신청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10.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
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③ 건강보험 등 사본
④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 제출 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이용)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할 경우 서류 준비 없이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산모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지역 등을 선택하여 검색 후 마음에 드는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타 지역 업체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② 신청 시 산모도우미 교체 방법에 대해 미리 체크하시고 대부분의 업체가 도우미 교채는 문제없이 제공하니 자신과 맞지 않으면 조기 교체를 추천합니다.
③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 - 대청소, 이불빨래 등 가정 서비스 )
④ 제왕절개 예정이면 의사소견서로 해당일 4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며, 태아 역시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⑥지자체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꼭 체크해보세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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