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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가 5월 22일부터 지원을 확대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로 지원한다.

by zhdEmf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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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제도가 5월 22일 지원을 확대하며 정식 명칭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충신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도우며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는데 원래 기준은 기준 소득 중위 120%였지만 5월 22일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예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1.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함

 

2. 선정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을 초과 하더라도 특수가정에 한해 지자체별로 예외 지원 가능 (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성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등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54,781 393.994 380,152
7인 414,255 456,308 449,388
8인 449,388 494.952 486,115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됩니다.

 

 

3. 서비스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4.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서비스 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때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단태아
인력1명 10 15 20
인력2명 10 15 20
- 삼태아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쌍태아이상
없음 
(인력 2명)
15 20 25

5.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꼭 기간 안에 서비스받으세요)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됩니다)

 

6.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서비스 가격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92 1,184 1,776
둘째아 1,184 1,776 2,368
셋째아 이상 1,184 1,776 2,368
쌍태아 인력 1명 1,520 2,280 3,040
인력 2명 2,072 3,108 4,144
삼태아 이상 구분없음 3,552 4,736 5,920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상품 운영 가능합니다.

구           분 정부 지원금 (원)
태아유형 지원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21 894 1,211
150%이하 A-통합-①형 460 790 1,070
150%초과
(예외지원)
A-라-①형 368 633 858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69 1,376 1,656
150%이하 A-통합-②형 944 1,215 1,463
150%초과
(예외지원)
A-라-②형 756 974 1,173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110 1,428 1,718
150%이하 A-통합-③형 979 1,261 1,518
150%초과
(예외지원)
A-라-③형 784 1,010 1,217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B-가-①형 1,477 1,899 2,284
150%이하 B-통합-①형 1,303 1,676 2,017
150%초과
(예외지원)
B-라-①형 1,042 1,341 1,615
인력 2명 자격확인 B-가-②형 2,026 2,701 3,337
150%이하 B-통합-②형 1,840 2,463 3,051
150%초과
(예외지원)
B-라-②형 1,561 2,106 2,622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C-가형 3,477 4,151 4,832
150%이하 C-통합형 3,177 3,809 4,447
150%초과
(예외지원)
C-라형 2,726 3,295 3,868

 

※ 정부 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 단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시면 됩니다.

 

 

7.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8.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니 꼭 신청 완료를 확인하세요

②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③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 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시에는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되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세요.

④ 이의신청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10.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

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③ 건강보험 등 사본

④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 제출 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이용)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할 경우 서류 준비 없이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산모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①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지역 등을 선택하여 검색 후 마음에 드는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타 지역 업체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② 신청 시 산모도우미 교체 방법에 대해 미리 체크하시고 대부분의 업체가 도우미 교채는 문제없이 제공하니 자신과 맞지 않으면 조기 교체를 추천합니다.

 

③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 - 대청소, 이불빨래 등 가정 서비스 )

 

④ 제왕절개 예정이면 의사소견서로 해당일 4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며, 태아 역시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⑥지자체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꼭 체크해보세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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