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부와 사업주, 청년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받는 목돈마련 제도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조건과 신청방법,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는지,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3개월~6개월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6개월 이상의 정규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에서 중소(중견) 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2년/5년)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기업에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성 공제사업입니다.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입사 6개월 미만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2년 근속 시 정부, 기업, 청년근로자가 적립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천 원을 2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이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5년)
-입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 근로 자을 위한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1,080만 원을 적립, 기업에서 5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 납입 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 근로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절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자동 이체됩니다.
단위(원) |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만원X60개월 = 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만원X60개월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 적립방식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 모두 가입이 필요한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
< 청년 근로자>
1. 기본 가입 자격
①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를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③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 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청년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 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⑥ 월 급여총액 이 350만 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3. 청년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 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 청년공제 가입 유지율 미달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부정수급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 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기본 가입 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 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관련 사업주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⑥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⑧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 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4. 청년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다만, 위 4. 중 ⑤ 해당자(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 고졸 후학 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 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 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20년 사업 : 6개월, ’ 21년 사업 : 1년 - (청년 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재학생 일학습 병행 훈련 | ||||
구 분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전문대재학생단계 | 유니테크 | IPP일학습병행 |
기 간 | 1.5년~2년 | 1년 | 3.5년 | 1년 |
운 영 | 특성화고 | 전문대학 | 고교~전문대 | 4년제대학 |
선발대상 | 특성화고 고교 1, 2학년 재학생 |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 |
고교 2학년 |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
근로계약 체결시기 |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
민간 자율형 일학습병행(아우스빌둥) 사업도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해당됨 |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 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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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 기본 자격
①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일부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 성공 패키지(청년창업 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2. 가입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제외업종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가입 제한 기업
①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 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⑧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청약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청약 시 본인 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두세요. ( 서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 방문(오프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준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아래 첨부파일에 내일 채움 공제회원 가입 및 신청방법 올려두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구 분 | 내 용 |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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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
중도해지 |
|
※중도해지 지급 사항
(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예시 (단위 : 원)-
※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만기 시에만 본인+ 정부+ 기업 납입금이 합쳐서 총 3,000만 원+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 중도해지 시에는 기업 납입금은 전액 기업으로 환수되며 1년 이상 (13개월 차)부터 본인 납입금과 정보 지원금을 합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1년 이상 적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월수 | 근로자납입금 | 기업납입금 | 정부납입금 | 해지시 근로자 실수령금 |
미해지시 총합 |
만기시 |
12,000,000 | 10,800,000 | 7,200,000 | 이자+총합 | 30,000,000 |
1 | 120,000 | 200,000 | 0 | 120,000 | 320,000 |
2 | 240,000 | 400,000 | 0 | 240,000 | 640,000 |
3 | 360,000 | 600,000 | 0 | 360,000 | 960,000 |
4 | 480,000 | 800,000 | 0 | 480,000 | 1,280,000 |
5 | 600,000 | 1,000,000 | 0 | 600,000 | 1,600,000 |
6 | 720,000 | 1,200,000 | 0 | 720,000 | 1,920,000 |
7 | 840,000 | 1,400,000 | 0 | 840,000 | 2,240,000 |
8 | 960,000 | 1,600,000 | 0 | 960,000 | 2,560,000 |
9 | 1,080,000 | 1,800,000 | 0 | 1,080,000 | 2,880,000 |
10 | 1,200,000 | 2,000,000 | 0 | 1,200,000 | 3,200,000 |
11 | 1,320,000 | 2,220,000 | 0 | 1,320,000 | 3,530,000 |
12 | 1,440,000 | 2,400,000 | 0 | 1,440,000 | 3,840,000 |
13 | 1,560,000 | 2,600,000 | 2,340,000 | 3,900,000 | 6,500,000 |
14 | 1,680,000 | 2,800,000 | 2,520,000 | 4,200,000 | 7,000,000 |
15 | 1,800,000 | 3,000,000 | 2,700,000 | 4,500,000 | 7,500,000 |
16 | 1,920,000 | 3,200,000 | 2,880,000 | 4,800,000 | 8,000,000 |
17 | 2,040,000 | 3,400,000 | 3,060,000 | 5,100,000 | 8,500,000 |
18 | 2,160,000 | 3,600,000 | 3,240,000 | 5,400,000 | 9,000,000 |
19 | 2,280,000 | 3,800,000 | 3,420,000 | 5,700,000 | 9,500,000 |
20 | 2,400,000 | 4,000,000 | 3,600,000 | 6,000,000 | 10,000,000 |
21 | 2,520,000 | 4,200,000 | 3,780,000 | 6,300,000 | 10,500,000 |
22 | 2,640,000 | 4,400,000 | 3,960,000 | 6,600,000 | 11,000,000 |
23 | 2,760,000 | 4,600,000 | 4,140,000 | 6,900,000 | 11,500,000 |
24 | 2,880,000 | 4,800,000 | 4,320,000 | 7,200,000 | 12,000,000 |
25 | 3,000,000 | 5,000,000 | 4,500,000 | 7,500,000 | 12,500,000 |
26 | 3,120,000 | 5,200,000 | 4,680,000 | 7,800,000 | 13,000,000 |
27 | 3,240,000 | 5,400,000 | 4,860,000 | 8,100,000 | 13,500,000 |
28 | 3,360,000 | 5,600,000 | 4,860,000 | 8,400,000 | 14,000,000 |
29 | 3,480,000 | 5,800,000 | 5,040,000 | 8,700,000 | 14,500,000 |
30 | 3,600,000 | 6,000,000 | 5,220,000 | 9,000,000 | 15,000,000 |
31 | 3,720,000 | 6,200,000 | 5,580,000 | 9,300,000 | 15,500,000 |
32 | 3,840,000 | 6,400,000 | 5,760,000 | 9,600,000 | 16,000,000 |
33 | 3,960,000 | 6,600,000 | 5,940,000 | 9,990,000 | 16,500,000 |
34 | 4,080,000 | 6,800,000 | 6,120,000 | 10,200,000 | 17,000,000 |
35 | 4,200,000 | 7,000,000 | 6,300,000 | 10,500,000 | 17,500,000 |
36 | 4,320,000 | 7,200,000 | 6,480,000 | 10,800,000 | 18,000,000 |
37 | 4,440,000 | 7,400,000 | 6,660,000 | 11,100,000 | 18,500,000 |
38 | 4,560,000 | 7,600,000 | 6,840,000 | 11,400,000 | 19,000,000 |
39 | 4,680,000 | 7,800,000 | 7,020,000 | 11,700,000 | 19,500,000 |
40 | 4,800,000 | 8,000,000 | 7,200,000 | 12,000,000 | 20,000,000 |
41 | 4,920,000 | 8,200,000 | 7,380,000 | 12,300,000 | 20,500,000 |
42 | 5,040,000 | 8,400,000 | 7,560,000 | 12,600,000 | 21,000,000 |
43 | 5,160,000 | 8,600,000 | 7,740,000 | 12,900,000 | 21,500,000 |
44 | 5,280,000 | 8,800,000 | 7,920,000 | 13,200,000 | 22,000,000 |
45 | 5,400,000 | 9,000,000 | 8,100,000 | 13,500,000 | 22,500,000 |
46 | 5,520,000 | 9,200,000 | 8,280,000 | 13,800,000 | 23,000,000 |
47 | 5,640,000 | 9,400,000 | 8,460,000 | 14,100,000 | 23,500,000 |
48 | 5,760,000 | 9,600,000 | 8,640,000 | 14,400,000 | 24,000,000 |
49 | 5,880,000 | 9,800,000 | 8,820,000 | 14,700,000 | 24,500,000 |
50 | 6,000,000 | 10,000,000 | 9,000,000 | 15,000,000 | 25,000,000 |
51 | 6,120,000 | 10,200,000 | 9,180,000 | 15,300,000 | 25,500,000 |
52 | 6,240,000 | 10,400,000 | 9,360,000 | 15,600,000 | 26,000,000 |
53 | 6,360,000 | 10,600,000 | 9,540,000 | 15,900,000 | 26,500,000 |
54 | 6,480,000 | 10,800,000 | 9,720,000 | 16,200,000 | 27,000,000 |
55 | 6,600,000 | 11,000,000 | 9,990,000 | 16,500,000 | 27,500,000 |
56 | 6,720,000 | 11,200,000 | 10,080,000 | 16,800,000 | 28,000,000 |
57 | 6,840,000 | 11,400,000 | 10,260,000 | 17,100,000 | 28,500,000 |
58 | 6,960,000 | 11,600,000 | 10,440,000 | 17,400,000 | 29,000,000 |
59 | 7,080,000 | 11,800,000 | 10,620,000 | 17,700,000 | 29,500,000 |
60 | 7,200,000 | 12,000,000 | 10,800,000 | 30,000,000 | 30,000,000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 기업 귀책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청년 근로자 |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청년근로자 귀책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 근로자 |
중소 기업 |
청년근로자 |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의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청년근로자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31~36회차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60개월+ 그 기간 이자 |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
재가입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이자 |
< 만기 안내 >
1.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2.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①온라인 신청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②만기 신청 가능 시점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 가능
※ 예) 계약 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 신청 가능
3. 구비 서류
-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가입기간 동안의 재직 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필요시)
청년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 채움 공제.
청년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장기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만기 시에까지 적립을 해야만 본인과 기업,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13개월 차부터)은 정부 보조금과 본인 적립금만 수령이 되며 기업 적립금은 기업으로 환수되니 꼭 만기지급까지 열심히 적립하셔서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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