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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와 만기 지급 금액까지 한번에!

by zhdEmf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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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부와 사업주, 청년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받는 목돈마련 제도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조건과 신청방법,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는지,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3개월~6개월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6개월 이상의 정규 청년 재직자를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에서 중소(중견) 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2년/5년)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기업에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성 공제사업입니다.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입사 6개월 미만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2년 근속 시 정부, 기업, 청년근로자가 적립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천 원을 2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이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5년)

 

-입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 근로 자을 위한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1,080만 원을 적립, 기업에서 5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 납입 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 근로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절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자동 이체됩니다.

 

                                                                                                                                            단위(원)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만원X60개월 = 720
기업납입 1,200 매월 20만원X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 적립방식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 모두 가입이 필요한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

 

< 청년 근로자>

1. 기본 가입 자격

 

①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를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③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 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 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청년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 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⑥ 월 급여총액 이 350만 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3. 청년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 자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 청년공제 가입 유지율 미달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부정수급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 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기본 가입 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 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관련 사업주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⑥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⑧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 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4. 청년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다만, 위 4. 중 ⑤ 해당자(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 고졸 후학 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 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 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20년 사업 : 6개월, ’ 21년 사업 : 1년 - (청년 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 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 공제 가입 자격 충족

재학생 일학습 병행 훈련
구   분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일학습병행
기 간 1.5년~2년 1년 3.5년 1년
운 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고교~전문대 4년제대학
선발대상 특성화고 고교
1, 2학년 재학생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
고교 2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시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민간 자율형 일학습병행(아우스빌둥) 사업도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해당됨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 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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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 기본 자격 

 

①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일부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 성공 패키지(청년창업 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2. 가입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제외업종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가입 제한 기업

 

①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 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⑧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청약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청약 시 본인 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두세요. ( 서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 방문(오프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바로가기

 

-준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아래 첨부파일에 내일 채움 공제회원 가입 및 신청방법 올려두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신청방법.pdf
1.53MB

 

◎재가입 안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기존 수령 수령 수령 수령      
재가입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적립가능 적립가능 적립가능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구 분 내 용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 사항

(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예시 (단위 : 원)-

※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만기 시에만 본인+ 정부+ 기업 납입금이 합쳐서 총 3,000만 원+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 중도해지 시에는 기업 납입금은 전액 기업으로 환수되며 1년 이상 (13개월 차)부터 본인 납입금과 정보 지원금을 합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1년 이상 적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월수 근로자납입금 기업납입금 정부납입금 해지시 근로자
실수령금
미해지시 총합
만기시

12,000,000 10,800,000 7,200,000 이자+총합 30,000,000
1 120,000 200,000 0 120,000 320,000
2 240,000 400,000 0 240,000 640,000
3 360,000 600,000 0 360,000 960,000
4 480,000 800,000 0 480,000 1,280,000
5 600,000 1,000,000 0 600,000 1,600,000
6 720,000 1,200,000 0 720,000 1,920,000
7 840,000 1,400,000 0 840,000 2,240,000
8 960,000 1,600,000 0 960,000 2,560,000
9 1,080,000 1,800,000 0 1,080,000 2,880,000
10 1,200,000 2,000,000 0 1,200,000 3,200,000
11 1,320,000 2,220,000 0 1,320,000 3,530,000
12 1,440,000 2,400,000 0 1,440,000 3,840,000
13 1,560,000 2,600,000 2,340,000 3,900,000 6,500,000
14 1,680,000 2,800,000 2,520,000 4,200,000 7,000,000
15 1,800,000 3,000,000 2,700,000 4,500,000 7,500,000
16 1,920,000 3,200,000 2,880,000 4,800,000 8,000,000
17 2,040,000 3,400,000 3,060,000 5,100,000 8,500,000
18 2,160,000 3,600,000 3,240,000 5,400,000 9,000,000
19 2,280,000 3,800,000 3,420,000 5,700,000 9,500,000
20 2,400,000 4,000,000 3,600,000 6,000,000 10,000,000
21 2,520,000 4,200,000 3,780,000 6,300,000 10,500,000
22 2,640,000 4,400,000 3,960,000 6,600,000 11,000,000
23 2,760,000 4,600,000 4,140,000 6,900,000 11,500,000
24 2,880,000 4,800,000 4,320,000 7,200,000 12,000,000
25 3,000,000 5,000,000 4,500,000 7,500,000 12,500,000
26 3,120,000 5,200,000 4,680,000 7,800,000 13,000,000
27 3,240,000 5,400,000 4,860,000 8,100,000 13,500,000
28 3,360,000 5,600,000 4,860,000 8,400,000 14,000,000
29 3,480,000 5,800,000 5,040,000 8,700,000 14,500,000
30 3,600,000 6,000,000 5,220,000 9,000,000 15,000,000
31 3,720,000 6,200,000 5,580,000 9,300,000 15,500,000
32 3,840,000 6,400,000 5,760,000 9,600,000 16,000,000
33 3,960,000 6,600,000 5,940,000 9,990,000 16,500,000
34 4,080,000 6,800,000 6,120,000 10,200,000 17,000,000
35 4,200,000 7,000,000 6,300,000 10,500,000 17,500,000
36 4,320,000 7,200,000 6,480,000 10,800,000 18,000,000
37 4,440,000 7,400,000 6,660,000 11,100,000 18,500,000
38 4,560,000 7,600,000 6,840,000 11,400,000 19,000,000
39 4,680,000 7,800,000 7,020,000 11,700,000 19,500,000
40 4,800,000 8,000,000 7,200,000 12,000,000 20,000,000
41 4,920,000 8,200,000 7,380,000 12,300,000 20,500,000
42 5,040,000 8,400,000 7,560,000 12,600,000 21,000,000
43 5,160,000 8,600,000 7,740,000 12,900,000 21,500,000
44 5,280,000 8,800,000 7,920,000 13,200,000 22,000,000
45 5,400,000 9,000,000 8,100,000 13,500,000 22,500,000
46 5,520,000 9,200,000 8,280,000 13,800,000 23,000,000
47 5,640,000 9,400,000 8,460,000 14,100,000 23,500,000
48 5,760,000 9,600,000 8,640,000 14,400,000 24,000,000
49 5,880,000 9,800,000 8,820,000 14,700,000 24,500,000
50 6,000,000 10,000,000 9,000,000 15,000,000 25,000,000
51 6,120,000 10,200,000 9,180,000 15,300,000 25,500,000
52 6,240,000 10,400,000 9,360,000 15,600,000 26,000,000
53 6,360,000 10,600,000 9,540,000 15,900,000 26,500,000
54 6,480,000 10,800,000 9,720,000 16,200,000 27,000,000
55 6,600,000 11,000,000 9,990,000 16,500,000 27,500,000
56 6,720,000 11,200,000 10,080,000 16,800,000 28,000,000
57 6,840,000 11,400,000 10,260,000 17,100,000 28,500,000
58 6,960,000 11,600,000 10,440,000 17,400,000 29,000,000
59 7,080,000 11,800,000 10,620,000 17,700,000 29,500,000
60 7,200,000 12,000,000 10,800,000 30,000,000 30,000,000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 기업
귀책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
근로자
중소
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의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청년근로자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60개월+ 그 기간 이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재가입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이자

 

 

< 만기 안내 >

 

1.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2.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①온라인 신청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②만기 신청 가능 시점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 가능

※ 예) 계약 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 신청 가능

 

 

3. 구비 서류 

 

-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가입기간 동안의 재직 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필요시)

 

청년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 채움 공제.

청년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장기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만기 시에까지 적립을 해야만 본인과 기업,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13개월 차부터)은 정부 보조금과 본인 적립금만 수령이 되며 기업 적립금은 기업으로 환수되니 꼭 만기지급까지 열심히 적립하셔서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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