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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사·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모집 안내입니다.

by zhdEmf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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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 19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일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의료 · 지원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 기간 : 2021년 4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 근무 배치 : 수요 발생 시 수시 배치

 

3. 모집 자격 : 의사·간호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환자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4. 보상

구 분 보 상
의사 - 50~85 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간호사 - 25~30 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 시 30만원
방사선사 - 26~31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임상병리사 - 23~28만원 (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간호조무사 - 15~20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요양보호사 -13~18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간병인 -  11~ 16만원 (일 수준 / 위험 수당 등 포함)
  • 4대보험 등 국민/ 건강 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 및 신고
  • 고용, 산재, 근로 소득세는 1일이라도 근무 시 가입 및 신고

5. 숙박비 등

- 특별시 11만원(일), 광역시 10만 원(일), 시/도 9만 원 (일) 지급 (숙박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6. 파견 종료 후 모니터링 등

- 자가격리 불필요하며 희망자에 한해 모니터링 기간 부여 및 기본 근무수당 지급 (2주이내)

 

구 분 조 건
의사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35만원/일) 지급(2주 이내)
* 민간인력 의사의 단기근무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근무시지급함이 원칙
간호사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20만원/일) 지급(2주 이내)
방사선사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21만원/일) 지급(2주 이내)
임상병리사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18만원/일) 지급(2주 이내)
간호조무사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10만원/일) 지급(2주 이내)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8만원/일) 지급(2주 이내)
  - 최소 근무기간<1개월(1주일 단축 가능)> 이상 근무한 경우기본근무수당(8만원/일) 지급(2주 이내)

 

※ 단, 근무장소, 근무조건 등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미부여 및 수당 미지급할 수 있음.

 

7. 근무 장소

- 코로나 19 감염환자 관리, 검체 관리 등 의료지원

 

8. 신청방법

보건의료 위기 대응 시스템

 

 

9. 문의처

구 분 연락처
공동인증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 1644-2000
신청서 작성 - 의사 ☎ 044-202-1839
- 간호사, 간호조무사 ☎ 044-202-1836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044-202-1838

※ 신청 전 사전 공동 인증서 발급(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 또는 '범용 개인인증서' 활용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파견 신청서 작성 필요

 

코로나 19 대응인력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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