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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7월 12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에 대한 법안을 백지화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정부와 여당이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 되었던 ' 2년 거주 의무'는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갑자기 재건축 단지에 입주를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부작용으로 야당은 계속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를 추진하려던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부작용에 공감하며 결국 법안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또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 진단의 수행 기관을 시장이나 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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