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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7일부터 변동 시행 하는 지역입니다.

by zhdEmf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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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 발표되었던 것과 별개로 지자체별로 따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하여 시행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다른 방역수칙을 변동하며 지자체에게도 3단계 수칙을 권고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또다시 변동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강릉시와 제주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리를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강릉시>

● 강릉시는 7월 17일 0시부터 무기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2. 사적모임 : 4명까지 가능

※ 예외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접종 완료자 이용인원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3. 행사 및 집회 :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의 식사, 숙박 금지 (단, 실외 행사 50인 미만 가능)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50인 미만 + 4㎡당 1명

 

4. 예방접종 완료자 이용인원수에 포함 (인센티브 중단)

※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모임, 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5. 유흥시설, 방문판매, 목욕 업장 : 22시~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6. 식당, 카페 : 22시~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7. 숙박 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 3/4 운영

 

 

 

< 제주시 >


● 제주시는 7월 19일 0시부터 무기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

 

1.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2.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 일체 제한

※ 예외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

- 거주 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3. 행사 및 집회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50인 미만 + 4㎡당 1명 이하 / 1일 누적인원 49명까지 허용

- 시험 :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 응시자 외 출입 금지

- 종교 시설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 제한

- 3단계 적용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행사, 숙박 등 일절 금지

 

4. 다중 시설 이용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 불가능

-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 과 목욕장 업 :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

- 식당, 카페 : 밤 10시~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체육시설 :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시설면적 8㎡당 1명

  • 실내 공공 체육시설 71개소 - 전문 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 (일반인, 동호인 이용제한)하고 이용 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
  •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개소 -  전문 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 운영 (일반인, 동호인 이용제한)
  • 민간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 밤 10~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체육도장,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인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 학원, 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
  • 300㎡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 모두 금지
  •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 허용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 수치 반드시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접종 완료 자라고 실내외 막론하고 8월 말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 :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합 금지 처분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 수직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장 내 집단 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

  • 공공부문의 회식,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 등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추진 예정
  • 현재 제주도는 밀집, 접촉도 완화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 재택근무 추진
  • 점심시간 3교대 탄력운영제, 시차 출퇴근제 병행 ,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는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 완화

- 해수욕장, 도심 공원 등 반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 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검토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문의 :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71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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