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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정부 직접 지원 일자리, 산업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보건 지킴이'

by zhdEmf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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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발표되었던 한국형 뉴딜사업 중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퇴직한 인력들을 활용해 산업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전보건 지킴이'를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안전보건 지킴이>

 

1. 안전보건지킴이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장 경험이 있는 퇴직 인력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직접 지원 일자리 정책입니다.

 

 

2. 하는 일 : 안전을 지키는 일 

-  주로 건설업에 주로 투입되었지만 올해부터 조선업에도 안전보건지킴이가 새로 생겼으며 건설현장이나 선박 제작, 선박 제작 시 필요한 구성품 업체 등  비교적 안전관리체계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배치.

  • 특히 120억 미만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과 용접/용단 등 화기사용작업 감시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실시 현장 중 고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중 70% 이상이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벌어집니다.

 

3. 근무 조건

구 분 세부내용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이내
근무 유형 - 5일제 ( 주5일 근무 :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보 수 - 일 7만원 (시급 8,750원)
후생복지 - 중식보조비 (13만원/1인/월), 복지 포인트 (40만원/1인 1회)
- 출장비, 복무 등 : 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름
근무 방법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순회 순찰 등

- 근무조건은 최저 시급 수준을 적용하여 일급으로 7만 원이고, 중식보조비로 월 13만 원, 1회에 한해 복지포인트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 변동 가능)

 

- 2인 1조 근무이며 연초에 선발을 하면 10개월을 근무하지만 올해는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4개월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발 후 직장 내 교육을 받는 과정 OJT 교육이 있는데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내년에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자격

지 원 자 격
자격
요건
공통사항 -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세부사항 - 채용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① 만 55세 이상으로 원래는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연초에 선발하였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시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52억 원이 추가되면서 7월 30일부터 추가로 400명을 선발합니다.

 

② 관련 분야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지킴이
실무 경력 및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건설공사업무를 6개월이상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조선업 안전지킴이
실무 경력 및 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건조업종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련분야에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③ 가(감)점 사항 (면접 심사 시 반영 )

가점 : 아래 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단, ⓐ와 ⓑ 모두 해당할 경우 가점 합산)
감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과

ⓑ 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과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안전지킴이 포함)
반복 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 (-5점)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면 가점이 되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 취업대상자 관계법령 가점 부여 (5점 또는 10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도 가점을 통해 우선 선발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저소득층(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 실직자
  • 결혼 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 무급휴업조치자, 사실상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5. 신청 방법

 

① 채용 공고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심사(개별면접) → 합격자 발표

 

② 접수 방법 

  • 제출서류 : 안전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접수 - 접수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09시~18시 중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 인사담당부터 안전지킴이 채용담당자

※ 건설업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일선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7~8층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711-2800
서울북부지사 서울시 중고 칠패로42
우리빌딩7,8층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2-3783-8300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04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80
부산광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산광역시 051-520-0510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별대로 2095 
삼성생명 20,21층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053-609-0500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서구, 남구, 달서구, 당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제외)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남구정동로 83 4층 울산광역시 052-226-0510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9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10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오동합동청사 4층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00
광주광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무지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00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지방노동청 4층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00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2층
익산시, 김제시, 군산기, 부안군, 고창군 063-460-360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상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신안군
061-288-870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0
인천광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광역시 032-510-050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41-4900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부천시, 김포시 032-680-6500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0층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49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230
2층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99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031-785-3300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312-23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00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17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시
042-620-5600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충청북도 043-230-711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041-570-3400

 

 

※ 조선업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 구역

일선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연락처
부산광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산광역시 051-520-0510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남구 정돌로 83, 4층 울산관역시 052-226-0510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1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00

-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나 자격증을  위에 나온 각 희망 근무 지역 공단 일선 기관에 방문해서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이 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인 안전보건 지킴이 추가 채용에 해당 대상자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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