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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2유형 별로 쉽게 총 정리 !

by zhdEmf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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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의 하나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유형별로 총정리해봤습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하여 지원자들의 국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만 15세~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유형별 소득이나 재산은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구분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50%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상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120%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비경활 중위소득50%이하
Ⅱ 유형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 계층
무관 무관
청년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100%이하 무관 무관

 

◆  Ⅰ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① 요건 심사형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 시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50%는 913,916원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글 보러 가기

 

- 단 위에 조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이후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취업, 창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신고대상 소득 범위 :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자 및 배당), 이전 소득(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② 선발형 : 청년과 비경활로 나누어지며 기준 중위소득은 각각 120%와 50% 이하입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선발형 청년의 경우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 소득이 120%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Ⅱ 유형은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①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특정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단,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은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니트(NEET)족
  •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자 등

 

② 청년층 :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③ 중장년 층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 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수급자 격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요건 조사내용
가구단위,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본 등재된 신청인 기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한정
소득조사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조사
재산조사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조사
※ 공제 : 기본공제(주소지기준),임대보증금전액,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잔액 공제
취업경험조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 합산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통지서 전달 :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수급자격 확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4. 지원 내용

 

- 수급자격의 결정이 되면 참여자들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업지원 서비스 :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② 수당 지원 


Ⅰ유형
Ⅱ 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취업활동비용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취업 성공수당 지급 ( 일정 요건 해당시)

 

 

 

5. 참여자 준수사항

  • 상담시간 지키기 (상담시간 변경 시 -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통보)
  •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 활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 꼭 수행해야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중 취업, 이사, 질병, 소득발생, 해외 출국, 연속 결석, 연락처 변경, 타 부처 자체단체의 재정지원 서비스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당 상담자에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7.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을 날부터 최장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참여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수급자가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참여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급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8.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은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 시기를 결정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참여자들은 1:1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취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9.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직업 심리 검사 프로그램

  • 참여자의 직업 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자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심리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및 내용
직업가치관 검사 15세 이상 - 직업 가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합 직업 추천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18세 이상 - 직업적성능력 측정
- 직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분야 추천
직업선호도 검사 S/L형 18세 이상 - 직업 흥미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 S형 : 흥미검사
- L형 :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18세 이상 -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발달 수준과 취업 준비행동 수준 측정
구직준비도 검사 18세 이상 - 구직동기/ 구직기술 등 구직활동 특성 측정
- 효과적인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영업 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 영업직종 직무수행 관련 기초 역량 진단 및 적합 수준 제시
IT 직무 기본역량검사 18세 이상 - IT직종 직무수행 관련 기초 역량 진단 및 적합 수준 제시
창업적성 검사 18세 이상
창업 희망자
- 창업 희망자의 창업적합성 수준 진단
- 창업 적합 업종 추천
중장년 직업역량 검사 45세 이상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역량 평가를 통한 후기 경력개발 지원
준고령자 구직산담검사 50세 이상 - 구직 태도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 구직지원검사 북한 이탈주민 - 직업흥미 유형에 따흔 적합 직업 추천
- 취업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이주민 취업준비도 검사 국내거주 이주민 - 구직을 원하는 이주민 취업준비도 진단을 통한 취업상담 지원

 

 

2)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목적 및 내용
성취 프로그램 18~45세 구직자 - 장기실업 예방, (재) 취업 촉진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의욕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 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용 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 향상, 직장 생활 이해
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 적응력 강화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18~34세)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수립
청년니트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취약청년층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습득, 직장적응이해 등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
(18~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특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향상
성장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이상)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 기굴 향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립
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군인 - 전진준비 동기부여
-일자리 탐색, 전진계획 수립
생산직 퇴직지원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생산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설계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생산적 관련 퇴직 이후 경력 설계 및
생활 설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단기취업특강(8종) 전체 구직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단기집단상담(10종) 전체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3) 직업능력 개발

 

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구분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Ⅰ유형 0% 20% 0%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층
-중장년층
15% 25% 30% 40% 50%
※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에  추가 자비부담률 5% 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층, 중장년층만 해당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  최대 300만 원 지원, 최대 3개 과정과 인터넷 훈련이 포함되면 최대 4개 과정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최초 1개 훈련과정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상담사와 협의 없이 참여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에 해당되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②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참여자 가운데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은 창조경제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k스타트업,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 경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구분 체험형 인턴형
목적 -구직의욕고취, 직장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 심층상담, 취업역량평가 들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 기관 - NGO 공고기관, 민간기업 등 - 취업연계 가능한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 30일 - 3개월
일경험 시간 - 1일 4시간 원칙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지원금액 -참여수당 1일 2.1만원
(구직 촉진 수당 중복 가능)
- 최저임금 월 최대 182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 불가)
직무내용 -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직무부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 수행

 

4) 기타 심리안정, 복지지원

- 취업 장애요 인 해소를 위해 심리안정, 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상담자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심리안정 프로그램
  •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소상공인 지원(융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양육지원 프로그램
  • 기초생활보장제도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공급
  • 위기가족 지원
  • 의료기관
  • 아이 돌봄 서비스

 

10.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구직기술이 부족할 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과 같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희망직업(직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 상담사가 지원하는 서비스
면접 클리닉 - 면접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급자의 면접기술 강화를 위해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 태도 및 면접 질문 등을 보완하여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희망직업에 맞는 적정 구인처 발굴 및 워크넷 상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동행 면접 - 일경험이나 면접 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11. 사후 관리

  • 참여자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하되 수급자의 취업능력, 취업 장애 요인 등을 고려해서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2. 생계지원

 

1) 구직 촉진 수당  (Ⅰ유형)

  •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 (단, 생계급여수급자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 - 지급액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신청 서류 - 구직활동이행 준비서류 
신청 방법 - 방문 : 고용센터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책스 등으로 접수 후 유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 소득액이 50만 원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면 자격인증을 철회,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23,200원 미만인 경우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발행한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

 

① 훈련 참여 지원 수당

  •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이란 Ⅱ유형의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중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 - Ⅱ유형 참여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에게 훈련 참여기간 중 지급 
(단, 직업훈련, 타부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해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급액 - 최초 훈련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조건
(출석률 인정 기준)
-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지각/조퇴/외출 : 단위 기간내 전체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
- 해당 지각, 조퇴, 외출일에 대해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단, 1일소정 훈련시간의 50% 미만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취업이외의 사유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 최초수당 : 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 1개월 경과 후 신청서 제출
- 2회차 이후 수당 : 1차 훈련참여지우너수당 지급단위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1개우러 단위로 순차적 지급
신청 방법 - 최초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 1개월이 경과된 이후
-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팩스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부지급 대상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 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 훈련 수료 루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그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 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이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② 참여수당

  • 1단계를 수료한 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 ( 최대 25만 원)
  • 1단계 참여수당으로는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고 추가 지급액까지 아래와 같이 있으니 꼭 확인해서 지급받으세요.
기본지급액 추가 지급액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구분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15만원 15만원 중소기업탐방
(2일이하)수료자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및
심리안정프로그램2회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이상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③ 3단계 참여수당

  • 3단계에서 취업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
  • 지급액 :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총 6만 원)

 

13. 취업성공 수당

  •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2차례에 나누어 총 150만 원을 지급 
근속 기간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7개월째  13개월째
일반취업 50만원 100만원
※ 신청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취업성공수당 요건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월평균 250만 원 이상(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인정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취업, 창업을 한 경우 ( 취업활동계획서 수립일 이전 취업, 창업 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대상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가내 근로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이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자(중복수혜로 부지급)

 

 

14. 취업 인정 기준

 

1) 임금 근로자 

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일용직,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자활근로 제외) 취업자

②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자 

※ 단,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나은 일자 이레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①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자 

② 월 250만 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더라도 최소 월 7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 처리에 희망하는 자

 

3) 창업자 

① 부가 가시체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임대사업 및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은 제외

 

 

15. 워크넷 팁

 

① 이력서 작성

- 워크넷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을 선택해 쉽고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을 최대 5개까지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이력서를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필요시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해야 입사지원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취업지원 종료

 

1) 취업지원 종료 사유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종료되어 서비스가 중단되고, 최대 3년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중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다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Ⅱ유형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계속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한 경우(2차 출석 통지에도 방문하지 않거나,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서에 없는 직업훈련과정 임의등록 등 포함)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 취업지원 서비스는 제공
  •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 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취업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 수급자 인정 철회

 

2) 취업지원 유예 신청

- 일정한 사유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 2년/ 단, 1회만 신청 가능

- 유예 사유 : 임신/출산, 군입대, 자연재해, 질병/부상, 6개월 미만 국외체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 발령 시,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

 

 

 

17. 부정수급

 

-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된 가구원 범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거짓 신고 및 미신고
    •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관련된 소득(매출 및 수입 포함) 거짓 신고 및 미신고
    • 취업성공수당 요건 관련 거짓 신고 및 미신고 등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법규에서 정한 수급자격 및 수당 등
    • 기타 법에 따른 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행위

※ 행정처분 부정수급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신청인이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수급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② 부정수급 제재 조치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남은 수급권을 소멸
  •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1배를 추가 징수하여 반환명령
  • 공모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반환명령
  •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금까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해 다소 길었던 감은 있지만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1,2 유형 별로 어떻게 지원대상이 다른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꼼꼼히 살피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제도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참여 기간 동안 주어지는 수당도 받으시고 훈련이 끝나시면 또 좋은 곳에 취업이 되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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