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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재난 지원금 코로나 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상생 국민 지원금 최종 확정-국민 건강 보험료 6월 분 하위 80%이하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by zhdEmf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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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이 최종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바뀌며 혼란을 가중시켰던 5차 재난지원금이였는데요. 오늘 7월 26일 해당 내용들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급대상들도 정해졌습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확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19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맞벌이·1 가구  중산층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기존 피해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카드 사용액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위에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보았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 상생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 113,600 107,600 -
2 191,100 201,000 194,300
3 247,000 271,400 252,300
4 308,300 342,000 321,800
5 380,200 420,300 414,300
6 414,300 456,400 449,400
7 486,200 531,900 540,200
8 540,200 583,200 634,400
9 634,400 661,800 816,600
10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최대 10인 기준 적용 / 장기 요양료는 제외

 

④ 특례 적용 : 1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며 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 부부, +성인자녀 등)

 

<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⑤ 고액 자산가 적용제외 :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2천만 원은 예금 13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⑥ 지역 가입자 이의 신청 : 20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3) 지급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2,034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4) 지급 규모 

 1인당 25만 원 (4 가구 기준 100만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단 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175만원 200만원 225만원 250만원

  *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38.5%), 2(22.3%), 3인 가구(17.5%),인가구 4인 이상 가구(21.7%)

 

 

4) 지원 방법

 

①  신청 및 수령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지급

 

② 지급 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③ 지급 일정 

- 명단 확정,조회시스템 마련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8.17,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8.24일 지급 개시

 

 

 

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내용 

 

① 지원 대상 : 8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됩니다.

 

②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차(2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③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시스템 개발(8)  지원대상자 명단(중복 제외) 확정  지자체 통보(8 1)  급여계좌로 입금(8.24)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은 방역 수준,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업체별 피해 정도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희망회복 자금 지원 내용 >

구 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 ~ 2억원
매출
2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2) 2,000 1,400 900 400 20
단 기2)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3) 55
2,000~50                            178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19년 매출과 ’ 20년20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 시(8월 초) 안내 예정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1) 집합 금지 

 

- ‘20.8.16일부터 ’ 21.7.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20만 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최대 2,0002,000만 원~ 최소 300만 원 ( 8개 구간))

 

 

2) 영업제한

 

- 20.8.16일부터 ’ 21.7.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 이후 1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86만 명)

①’ 19年-’ 20年,②’ 19上-’ 20上,③’ 19下-’ 20下,④’ 19上-’ 21上,⑤’ 20上-’ 21上,
⑥’ 20上-’ 20下,⑦‘19下-’ 20上,⑧‘20下-’ 21上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최대 900900만 원~ 최소 200만 원 ( 8개 구간))

 

 

3) 경영위기 

 

- 20 평균 매출액이 ’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 업종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72만 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유형별 단가: 최대 400400만 원~ 최소 50만 원 ( 13개 이상 구간))

 

4) 지원 및 지급 시기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 대한 방역기간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장기-단기 기간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② 신속 지급: 8. 17(

 

-  버팀목플러스 지급자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70%130만 명에 대해 1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 지급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 신규 창업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지급대상자
사전통보
(문자안내)
신청 지급
(신청 익일*)
대상 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

※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 중입니다.

 

③ 확인 지급 : 10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신청
(신속지급과 동일)
증빙자료 확인 지급여부 결정
매출액 등 요건 검토(필요시)

 ※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1)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 이후 발생 소상공인 손실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1조 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①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 21.7.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 개정안 제12조의 2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산정 방식 : 19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③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 신청(소상공인)  심사(중기부)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지급

-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보상금 신속 산정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세부지침 고시  신청 접수(10월 중순~)  보상금 지급 개시(10월 말~)

 

 

 

5. 상생 소비 지원금 

 

1) 코로나19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 위해 0.7조 원 규모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추진합니다.

 

2) 지원 방식 

- 21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3) 지원 대상

- 개인(외국인 제외)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4) 소비 대상 

-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 위해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 온라인 거래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 검토   최종 사용처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 발표

5) 지원 한도 

-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2개월 시행시  20만 원)

 

6) 시행 시기

-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구체적 사용처  세부내용 전담카드사 지정  운영절차 대해서는 사업시행  별도 자료 통해 상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소득 하위(80%+α, 4인 가구100만 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 4인 가구40만 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178만 명,최대 2,000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7.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2분기(2 월평균 대비 3%3%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나고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이 확정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덜 마무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역상 황과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고 했으니 차분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다소 불만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급이 있는 점 등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9로 모두가 힘든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 등도 함께 살피셔서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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