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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습니다.

by zhdEmf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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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월 5만 원 농민 기본소득을 6개의 시군에서 시행해 지급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농민에게 시군의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7월 20일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농민 기본소득>

 

1. 목적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농민기본소득신청자격

농업의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임업,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공통 조건 

 

①  농민 기본 소득 도입 해당 시/군에 거주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 배우자의 경우 농업인의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②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영농 조건

 

① 농작물 재배업

- 1,000 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 목적 제외)

- 농지에 660m 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 / 묘목재배(임업용 제외)

 

②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 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 m2 이상의 수실류 (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장

- 산지에 300m 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장

- 밤나무 5,000 m2 이상

- 잣나무 10,000 m2 이상

- 표고자목 20m3 이상

- 산지에 5,000 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 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③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간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

 

④ 공통 조건

- 경영주가 아닌 영농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공동 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 경영주의 경우 영농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기타 조건

 

① 경기도 인접 지역의 농지 소재지 

-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 시/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신청

- 신청 가능한 지자체의 인접 시/군이어야 함

 

② 제외 대상

- 직불금 부정 수급자

-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 노동자

 

 

 

 

3.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자격

 

① 공통 조건

-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

- 외국인의 경우 거주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 내에 위치

 

② 기타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출생신고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사회 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자 (장기 요양, 장기 해외체류자, 군 복무, 복역 등 실거주 중이지 않는 자)

 

 

4. 시행 시군 

 

- 6개 시군 : 연천,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5. 지원 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 ( 분기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6. 신청 기간

- 연천군 : 21. 07. 20~08. 31

- 포천시 : 21. 07. 20~08. 31

- 여주시 : 21. 07. 20~09. 06

- 양평군 : 21. 08. 02~09. 03

- 안성시 : 21. 07. 20~08. 31

- 이천시 : 21. 08. 02~09. 06

 

 

 

7. 신청 장소 

- 해당 시/군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민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올해 안에 농촌 기본소득을 사회 실험 시행하기 위해 신설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해당 시/군에 계시는 분들 중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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