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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국민 연금 보험료 내지 않아도 국민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과 추후 납부 제도

by zhdEmf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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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혐료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납부예외 신청 후 형편이 될 때 추후 납입해 연금액에 지장이 없게 하는 추후 납부제도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인데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및 지급조건>

종류 지급 조건
노령연금 60세부터 지급
장애연금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유족연금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채로 60세가 되거나
국외이주,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 요건>

구분 신분 요건 연령/장애 요건 생계유지 요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인정 인정
자녀 양자 및 계자녀 포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 (단. 계 자녀는 주거를 같이할 경우에만 인정)
부모 -수급권자의 부모(양부모, 친생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친생부모 포함)
※ 사실혼배우자의부모제외
-부 또는 모의매우자(계부모,적모 등)
※배우자의 계부모, 적모등은 제외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능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가능)
( 단, 계부모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모두 자동 전산처리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급자나 부양 가족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진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등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법  제 128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 1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권 변동신고 대상 >

대상 변동 신고 내용 신고시간
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동사항 발생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연금 수급자 - 사망
- 재혼, 입양, 파양 등
- 소득활동 종사 (노령, 유족연금)
- 장애상태 변동 ( 장애. 유족연금)
- 손해 바상듬 수령 (장애, 유족연금)
-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부양 가족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등
- 생계유지 (중단)
- 장애상태 변동

 

이제 처음에 언급해드린 국민연급 납부를 안해도 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연채금 징수예외 안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이 없을때는 납부 예외 신청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혐료 납부예외 제도는 원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었었는데요. 3개월이 더 연장되어 올해 9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혐료 납부예외
내용 및 적용 대상  - 소득 감소자에 대한 한시적 납부예외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적용기간 - 2021년 6월~9월 보험료중 최대 4개월
신청 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소급적용 불가)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신청 방법 -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가 내방,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등의 방법으로 신청
- 지역 가입자 : 본인이 내방,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장 가입자 : 신청서,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동의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노사협의서등)
- 지역 가입자 : 소득 감소 입증 서류 (없을 경우 확인서 )

납부예외 신청서 신청서류 및 재개서류 다운로드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이 되며 납부 예외 신청하는 달의 소득이 전달의 기준소득월액보다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6,7,8,9월분인 4개월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전 달의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니 10월 15일까지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벌써 두 차례나 연장되어 10월 이후에도 또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은 정부에서 대신 유보된 보험료를 지원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당장 힘든 상황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납부액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국민연듬 추납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아울러 이미 납부된 보험료도 다음달에 신청을 한다면 과오납금으로 반환도 가능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됩니다.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1. 추후 납부 제도란 ?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추후 납부 제도는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2. 추후납부 신청 기본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연금보험료 납부예오 기간이 존재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존재
  • 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  *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3. 추후납부 금애 산정 및 납부

  • 추후납부금 산정 :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
  • (예시) 현재 월보험료 18만원 납부 중이고, 추납가능 월수 131개월 중 추납 60개월 희망할 경우                          180,000× 60개월 = 10,800,000원 (실제 납부할 추납액은 “추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분할납부 선택 가능 :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가산 /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4. 추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24, 우편, FAX, 방문( 재신청 시에는 유선접수 가능)

 

홈페이지 신청 방법(www.n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경로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  홈페이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팝업됨
  •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 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FAX 로 추납신청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 추납신청 접수 완료후 혼인관계증명서 관할지사로 팩스전송 (미제출시 정상 신청되지 않음)
  •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드림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방법

 

(앱 다운로드 모바일 핸드폰 play스토어, 앱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 설치)

  • 경로 :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세요메시지 팝업됨
  •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FAX 로 추납신청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 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
  •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동시 제출 가능하며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됨
  •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드림

 

우편 · 팩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등 정보확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 로 전송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5. 납부 방법 및 서류

 

①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카드사 수수료 있음)

 

②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2008 이전 이혼·사별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필요 / 남성은 본인, 여성은 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 군복무기간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

※ 정확한 추납기간(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시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 및 추납금액은 확인된 이력 및 추납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추납 보험료 납부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잘 살펴보시고 힘든 상황을 잘 버텨 나갈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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