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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과 가구 수의 지급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하위 88% 기준 >
소득 하위 88% 기준 |
가구수 | 소득기준금액 |
1인가구 | 4,021,000원 | |
2인가구 | 6,793,774원 | |
3인가구 | 8,764,690원 | |
4인가구 | 10,727,838원 | |
5인가구 | 12,666,221원 |
< 지급 금액>
가구 수 | 지급 금액 |
1인 가구 | 25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5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5인 가구 | 125만원 |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12% 를 제외, 1인 가구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 지급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다 감액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 보상을 합쳐서 총 1조 5000억~ 1조 5000억 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2조 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안 33 조안에서 약 1조 9000억 원을 증액한 34조 9000억 원으로 추경 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여야는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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