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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저 신용/저 소득자를 위한 징검다리 서민 금융 상품 '햇살론 뱅크' 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zhdEmf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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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7월 26일 출시한다고 밝힌 ' 햇살론 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햇살론 뱅크를 이용하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분  상세내용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1년 이상 이용한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한도 최대 2천만원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금리 연 2.9~6% (보증료 별도)

 

1.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1년 이상 이용한, 현재 정상 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 유스

 

2. 대출 한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 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시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3. 금리 및 보증료 

 

① 대출금리 : 연 2.9~6% 수준(은행별·이용자별 상이)
② 보증료 : 연 2%*
*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인하
- 금융교육 :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이용 절차

- 협약은행을 통한 신청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경남 (‘21.7.26일 출시)

광주,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Sh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 (‘21년 내 순차 출시 예정)

 

※ 사전 조회 :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답을 통한 자가진단이므로 사전조회 결과와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① 대출 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협약 은행 콜센터
IBK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NH농협은행 콜센터 1661-3000
전북은행 콜센터 1588-4477 BNK경남은행 콜센터 1600-8585

② 보증 문의 :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7. 제출 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 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확인 표 - 구분, 재직/사업 증빙, 소득증빙으로 구성구 분가) 재직/사업 증빙(택 1)나) 소득증빙(택 1)

구분 재직/ 사업증빙 (택 1)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햇살론 뱅크는 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 잔액이 줄거나 신용평점이 올라야 하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자신의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지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햇살론 뱅크의  금리는 협약은행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제일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3개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내용 안에서 보시듯이 7월 26일부터는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경남에서 1차 출시를 하며 이외의 은행들은 올해 안에 연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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