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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5차 재난 지원금 최종 확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by zhdEmf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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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확정사항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확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소득분배 개선책으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소득하위 80%)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대상 선정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


집행 지원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 당 지급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같습니다. 다만, 기준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은 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산정금액 보러 가기 

 

 

- 국민 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원입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의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 원씩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신 TF출범 )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코로나 19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지 위해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지원금액

1인당 추가 10만원 (4인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지급방식

현금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생 국민 지원금과 합하여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생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 방식 또한 현금 지급이라 저소득층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지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1.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 손실보상 법제화 -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①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알파

※ 신설예정인 손실보상 심의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목 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 위기 : 여행업 등 17만명 


지원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지원유형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7개 → 24개로 유형 세분화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①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얼마 전 국회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즉,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②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③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 지원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비교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2020년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등

위처럼 비교해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④ 지원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 세분화


방역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방역조치기간  
- 총 46주 (20.08.16~21.06.30일)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규 모

 -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 소상공인 평균매출 (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4억원) 감안

업종

 - 매출감소 ↑ 40% 이상 (여행업/공연업 등) , ↑ 20~40% (전세버스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 2021년 6월 30일까지 장기 , 단기 기간으로 한번 거 구분하며 연매출은 3단계로,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일 반 국 민 소상 공인
기존 피해 향후 피해
100%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0만원 ~ 

9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금지/제한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더 추가지급

○ 위의 표를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의 일반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더 지급해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으로 100만 원~ 9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통한 지원도 향후 피해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상생 소비 지원금 >

○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1인당 최대 30만원 캐시백  (3개월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  3% 초과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 예 ) 100만원 → 153만원

3% 초과된 금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

 

 

< 지급 시기 >

오늘날짜인 6월 30일 기준 아직 지급 시기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발표된 추경안의 집행 일정을 살펴보면 대략 지급시기가 유추가 되는데요. 

7월 초 기획재정부 → 국회로 추경안 제출
7월 중  국회에서 심사 → 통과
8월~9월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시기

 

-7월 초인 1~2일에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은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4일~10일경 심사를 하여 11일~24일경 통과가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8월~9월 중으로 집행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니 늦어도 빠르면 8월 초부터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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