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확정사항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확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소득분배 개선책으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소득하위 80%)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 |
집행 지원 |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 당 지급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같습니다. 다만, 기준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은 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산정금액 보러 가기
- 국민 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원입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의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 원씩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신 TF출범 )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코로나 19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지 위해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
지원금액 |
1인당 추가 10만원 (4인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
지급방식 |
현금지급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생 국민 지원금과 합하여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생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 방식 또한 현금 지급이라 저소득층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지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1.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 손실보상 법제화 -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①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알파
※ 신설예정인 손실보상 심의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목 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 위기 : 여행업 등 17만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유형 |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7개 → 24개로 유형 세분화 |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 |
①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얼마 전 국회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즉,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②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③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 지원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비교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2020년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등 |
위처럼 비교해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됩니다.
④ 지원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 세분화
방역수준 |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
방역조치기간 | - 총 46주 (20.08.16~21.06.30일)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
규 모 |
-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 소상공인 평균매출 (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4억원) 감안 |
업종 |
- 매출감소 ↑ 40% 이상 (여행업/공연업 등) , ↑ 20~40% (전세버스 등) |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 2021년 6월 30일까지 장기 , 단기 기간으로 한번 거 구분하며 연매출은 3단계로,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일 반 국 민 | 소상 공인 | |||
기존 피해 | 향후 피해 | |||
100%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최대 30만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0만원 ~ 9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금지/제한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
|
소득하위 80%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더 추가지급 |
○ 위의 표를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의 일반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더 지급해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으로 100만 원~ 9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통한 지원도 향후 피해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상생 소비 지원금 >
○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1인당 최대 30만원 캐시백 (3개월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 3% 초과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 예 ) 100만원 → 153만원
3% 초과된 금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
< 지급 시기 >
오늘날짜인 6월 30일 기준 아직 지급 시기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발표된 추경안의 집행 일정을 살펴보면 대략 지급시기가 유추가 되는데요.
7월 초 | 기획재정부 → 국회로 추경안 제출 |
7월 중 | 국회에서 심사 → 통과 |
8월~9월 |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시기 |
-7월 초인 1~2일에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은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4일~10일경 심사를 하여 11일~24일경 통과가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8월~9월 중으로 집행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니 늦어도 빠르면 8월 초부터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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