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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23가지 복지 혜택 모두 찾아 받으세요

by zhdEmf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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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라도 기본적인 혜택외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무려 23가지의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빈곤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채무라도 있는 상황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전엔 생활이 어려워져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셔서 일어나실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본인이 하나하나 신청해서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혜택과 각종 할인, 문화혜택등의 바우처 지원까지 받는 23가지 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 현금지원되는 혜택 >

 

기초 생활 수급 판정은 기본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해 지원이 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관련글 보러가기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6 172만7212 198만8581
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0561 230만2949 265만1441
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50% 91만916 154만4040 199만1975 248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75% 137만0873 231만6059 298만7963 365만7218 431만8030 497만1452
80% 146만2265 247만0463 318만7160 390만1032 460만5898 530만2882
120% 219만3397 370만5695 478만0740 585만1548 690만8848 795만4324
150% 274만1747 463만2119 597만5925 731만4435 863만6060 994만2905

 

○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기준중위소득45%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기준중위소득40%이하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현금을 매월 20일 수급자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급여됩니다.

2. 주거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수급자 가정에 지원하며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현금입금 됩니다.

  • 월세에 거주하면 일정액의 월세비용
  • 전세의 경우 일정액의 전세비용
  • 자가의 거주하면 집을 고쳐주는 혜택

※ 청년주거급여 - 2021년부터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조건이 맞을 경우 자녀도 주거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50%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 초등학교 286,000원
  • 중학교 376,000원
  • 고등학교 448,000원

4.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에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5. 해산 급여 - 출산을 할 경우 지급합니다.

한명 - 70만원 / 쌍둥이 140만원

 

6. 장제 급여 - 장제비 80만원이 1회 지원됩니다

※ 신청 : 보건복지 129번

 

 

 

 

 

 

< 현금외 혜택 >

 

1.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나 KBS콜센터 1588-1801

 

3.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혜택자 - 월 16,000원 한도내에서 감면,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
  • 주거/교육급여 혜택자 - 월 10,00원 한도내에서 감면,  여름철 12,000원 할인

※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번

 

 

4. 이동통신 감면 - 주거/교육급여자에 해당됩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5.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수수료 면제

 

6. 통신요금할인

  • 생계/의료 혜택자 - 기본료 26,000원차감 ,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등 총 33,500원 할인 (알뜰폰은 제외)

※ 신청 : 본인의 통신사에 직접 신청

 

7. 도시가스요금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6,600원 / 동절기( 12월~3월)에는 24,000원 할인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3,300원 / 동절기 12,000원 할인 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매월 1,650원 / 동절기 6,000원 할인 적용

※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8.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 수급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신청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9. 문화누리카드 지원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또는 국내 여행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지원

※ 신청 : 관할 주민센터

 

10. 에너지 바우처 

  • 생계/의료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만6세미만영우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이용권지원

※ 신청 : 관할 주민센터

 

1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12.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 

※ 지자체별로 적용을 안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13. 임대주택 신청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신청 : 공고문이 나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뒤 구청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신청

 

1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소송들을 무료소송 지원

※ 문의  054-810-0132

 

1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출 상담 지원

※ 문의  1397

 

16.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

  • 연체
  •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등

※ 문의 1600-5500

 

17. 한국 장학재단 

  • 대학생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문의 1599-2000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2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혜택 중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해당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위에 문의, 신청 연락처, 홈페이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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